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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외 덤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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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안전 04-12-26 1,16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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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24, "병아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현장에서 토사반출시 덤프에 토사싣고 덤프 차량이 운해 중 사고나면 현장하고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법령이나 사고 처리에 관해 궁금합니다.
> > 2.그리고 증축공사를 하는데 현직원들도 현장입구를 해서 출퇴근합니다. 이럴때 현직원들이 현장 자재 낙하,전도에 의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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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두번째 질문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현직원? , 현장입구를 해서 출퇴근?)
> 다시한번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번째 경우 발주처 회사 근로자는 그회사 산재하고 현장으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옵니다.
> 12-24, "병아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현장에서 토사반출시 덤프에 토사싣고 덤프 차량이 운해 중 사고나면 현장하고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법령이나 사고 처리에 관해 궁금합니다.
> > 2.그리고 증축공사를 하는데 현직원들도 현장입구를 해서 출퇴근합니다. 이럴때 현직원들이 현장 자재 낙하,전도에 의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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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두번째 질문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현직원? , 현장입구를 해서 출퇴근?)
> 다시한번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번째 경우 발주처 회사 근로자는 그회사 산재하고 현장으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