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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여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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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16-06-22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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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교량 타파기작읍을 하는데 터파기 높이가 10m 이상되어서

터파기 법면애 비닐을 설치하여 우수유입 방지 및 낙석방지 예방차원에서

법면에 천막을 설치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묵에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는 제외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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