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재해예방기술지도시 건축,토목,전기,기계,설비등 가능한업체가 따로있나요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6-17 1,663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전하십니까, 다름아니오라 재해예방기술지도를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공사는 1건인데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합니다.(기계1,건축1,전기2)

 

보통 저희는 전기공사업종이라 전기공사협회를 통해서 했는데요

 

4개사 안분을 해야하는데 기계나 건축공종에대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전기공사협회에서

 

시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해서요.. 업종을 구분한다는 말은 아직 못들어서요.

 

물론 한국전공사협회는 재해예방기술지도업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여러 현장이 장소적으로 인접(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음)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관리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이 경우 주간사(보통 공사금액이 가장 큰 건축업체)가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기술지도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각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가 되어 4개사 모두가 별개의 사업주가 됩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고 또한,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 및 공종을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거나 기술지도를 각각 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보는 것처럼 

 

1) 건설공사 지도 분야가 있고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지도 분야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지도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1.항에 의거 기술지도를 각각 계약하게 된다면 

 

건축과 기계는 건설공사 지도가 가능한 기술지도 기관과 계약을 하여야 하고(이 또한, 건축과 기계가 별도로 발주를 받았다면 따로따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전기는 전기공사 지도가 가능한 기관과 통신은 정보통신공사 지도가 가능한 기관과 따로따로 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기계나 건축공종에 대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전기공사협회 등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LH공사, SH공사, 학교공사, 군부대 공사 등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3 페이지
Q & A 목록
A : 낙하물방지망 질문드립니다

------------------------ [원 글] ------------------------관급공사 현장입니다..4층 높이에 건물인데요 2개층 위에 중간부분만 2개층이 더 올라가는 현상입니다그래서 중간부분만 8m이내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좌 와 우 쪽에...



16-06-23 · 1,675 · 0
A : 안전교육 요령.방법 공유

별 건 아니지만 잠깐 제 방법을 소개한다면...글씨 많은 교과서 같은 PPT는 별로 효과가 없고 급방 지루해 합니다.우선, 동영상(1-2분 정도로 편집, 너무 길면 지루해짐)과 사진(관련된 재미있는 사진이면 더욱 굳~~~)이 많아야 합니다.글씨 크기도 20이상으로 하시고 한 화면에 10줄 미만으로 하면 아주 보기 좋습니다.이렇게 하면서 스리슬쩍 우리 현장의...



16-06-22 · 1,529 · 0
A : 안전관리비로 소화기 사용유무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2015년 1월부터 소방법이 개정되어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소화기 구입시 타법에 적용되어 규제되어 있는걸로 아는데요.다음과 같은 항목이 안...



16-06-22 · 3,260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여부질문

------------------------ [원 글]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교량 타파기작읍을 하는데 터파기 높이가 10m 이상되어서터파기 법면애 비닐을 설치하여 우수유입 방지 및 낙석방지 예방차원에서법면에 천막을 설치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묵에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는 제외...



16-06-22 · 1,767 · 0
A : 생명줄 교체 주기

------------------------ [원 글] ------------------------안녕하세요 현재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작업을 진행중인데사용되는 생명줄의 교체주기가 궁금합니다.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내용에 준하...



16-06-22 · 1,537 · 0
A : 안전인증관련

------------------------ [원 글] ------------------------분배기가 압력용기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규정이 있으면 법 근거도 함께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



16-06-21 · 1,538 · 0
A : 개조 항타기 운전면허 첨부파일

------------------------ [원 글] ------------------------현장에 항타기가 들어왔는데 굴삭기에 개조를 하여서 항타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증에는 항타기로 나와있고요 이거 운전하는 면허증이 항타기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굴삭기 면허로 충분한지 알려주세요----------------------...



16-06-20 · 1,994 · 0
A : 건설현장 비영업용 지게차사용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가용의 영업행위는 불법입니다. 보상도 자가용(업무용)과 영업용(사업용)이 다릅니다.참조바랍니다.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Fw57&fldid=YTck&datanum=1011------------------------ [원 글] ------------------------안녕하십니...



16-06-18 · 1,834 · 0
▶ A : 재해예방기술지도시 건축,토목,전기,기계,설비등 가능한업체가 따로있나요ㅕ? 첨부파일

------------------------ [원 글] ------------------------안전하십니까, 다름아니오라 재해예방기술지도를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공사는 1건인데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합니다.(기계1,건축1,전기2)보통 저희는 전기공사업종이라 전기공사협회를 통해서 했는데요4개사 안분을 해야하는데 기계나 건축공종에대한...



16-06-17 · 1,664 · 0
A : 안전보건특별교육대상작업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콘크리트타설공이 특별교육 대상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16-06-17 · 2,067 · 0
A : 일용직 근로자 산재 건

------------------------ [원 글] ------------------------안녕하십니까.한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저희 사업장에 많은 인력이 일용직으로 일이 바쁜시기에 들어오게 됩니다.만약에 일용직 근로자중 재해로 인하여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산재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정규사원 인원수로 무재해...



16-06-17 · 1,934 · 0
A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법정자격

------------------------ [원 글] ------------------------과거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할 수있는 자격기준이 보건관리자, 주치의, 인간공학기사로 제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조항이 폐지된 것인가요 ? 관련법령을 찾을 수가 없네요 ? 유해요인조사를 할 수있는 자격기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16-06-17 · 1,814 · 0
A : 종합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비사용 가능여부 관련 문의입니다

------------------------ [원 글] ------------------------비사무직 플랜트 현장으로 산업안전보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해 받는 근로자 일반건강검진이 종합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합건강검진을 산업안전보건비 6번 항목의 근로자건강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종합건강검진은 반드시 직원들 ...



16-06-16 · 1,801 · 0
A : 안전관리자 겸직여부

------------------------ [원 글] ------------------------안전관리자 겸직여부 문의드립니다.1. 기존현장 800억, 바로옆에같은 시공사의 공사금액 18억원 정도의현장 (발주처가 같음)이 새로 개설될 예정입니다.2. 공사금액대비로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님3.기존 계약에 추가하면 좋지만 별도로 발주가 남4. 하지만 ...



16-06-16 · 1,894 · 0
A : 안전관리자 선임후 안전기술지도 관련

------------------------ [원 글] ------------------------안녕하십니까.저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하지만 하청업체라서 법적선임을 신고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혹시 선임을 신고하면 세금감면 등 어떠한 혜택이 따로 있는지요?(고용보험료 할인 등)그리고 매년 안전기술지도를 맞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



16-06-16 · 1,827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0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