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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로 소화기 사용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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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6-06-22 1,8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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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5년 1월부터 소방법이 개정되어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소화기 구입시 타법에 적용되어 규제되어 있는걸로 아는데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재털이 겸용 소화기비치함
2. 소화기(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3. 소화기(위험물저장소, 유류저장소 등)
위 3가지 항목중에 적용,비적용항목을 명확히 구분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