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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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6-27 1,5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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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감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종합건설업체입니다.
안전관리비를 작성하려고 하니 건축(약 130억), 소방(약 이억)으로 분리되어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금액이 큰 쪽인 건축 쪽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분리 또는 합산하여 적용해야되는지요?
그리고 건축쪽 안전관리비는 법정요율 1.88%아닌 0.95%가 계상되어있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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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별도로 발주하였다면 안전관리비는 분리하여 정리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일반건설공사(갑)이고 대상금액이 50억원이상이면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라면 1.88%가 아닌 1.97%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발주처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금액을 재 계상 또는 조정 계상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도급을 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시공사(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