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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레미콘 차량의 장비보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2-25 1,458회 0건

본문

12-24, "이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반입되는 건설장비는 장비보험(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증)
>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미콘 펌프카나, 굴삭기, 하이드로크레인은 받아 놓았는데
> 레미콘 차량도 장비보험 copy본을 받아 놓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레미콘트럭 운전자가 공사현장내에서 다칠 경우 산재처리는 레미콘차량 소속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율 산정시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레미콘트럭에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레미콘 및 철근 등이 관급자재인 경우에도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로
보아 이때의 안전관리 의무도 시공사에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산안(건안) 68307-10583, 2001.12.03)

따라서, 레미콘트럭에 대해서도 별 사유가 없는 한 다른 건설장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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