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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화기점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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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6-27 2,0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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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화기 점검기분이 법적으로 월1회가 맞는건지 그냥 의무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소화기 관리 방법
1) 분말소화기의 경우 한 달에 한번 정도 거꾸로 뒤집거나 흔들어 약제의 유동여부를 확인합니다.
2) 압력게이지가 녹색일 때는 정상이며, 홍색 부분일 때는 재충전이 필요한 것이니 압력게이지를 늘 확인합니다.
3) 매월 1회 이상 청소하고 부식상태, 안전핀의 탈락 및 봉인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노즐이 막히지 않았는지 점검해줍니다.
4) 생산 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야제는 교환을 해주며, 2년을 주기로 정밀 점검을 꼭 해줍니다.
3. 소화기 보관방법
1) 눈에 잘 띠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고정을 해줍니다.
2) 습기가 적고 건조하며 서늘한 장소에 설치하여 보관합니다.
3) 점검표를 수시로 점검하여 점검일 이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4) 파손, 부식 등을 확인합니다.
찾은 자료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분기별 1회 반기별 1회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많이 부족한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좀 드리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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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1(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에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작동기능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은 제외한다.
2. 초고층 건축물공사(화재예방) 안전보건작업지침 5.1 소방시설의 설치 (5) 소화기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 제4조에 의한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있지만 관리방법 및 보관방법은 없습니다.
3. 위의 1.항에서 보듯이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의 답변을 봐도 소화기 관리요령 또는 소방시설 자체 매뉴얼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법령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살펴볼 때 말씀하신 소화기 관리방법 및 보관방법은 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권고 정도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