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의 이름으로'님과 같은 내용의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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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2-29 1,06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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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분으로 무재해신고를 하고 1차 준공이 끝났습니다 무재해 시간이 1배수를 못넘기고 끝났는데요 2차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2차 착공계)근무일수는 무재해 시간에 포함이되나요 언제 재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1차분의 무재해 시간이 2차분에서도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2차분에서 새로 다시 시간을 계산해서 정리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
> 1차 공사금액이 90억이라 20만시간 신고하고 지금 11만시간달성했는데 2차 공사금액은 40억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답변을 하려고 준비하였는데 '안전의 이름으로'님이 벌써 답변을 올렸군요.
아래의 글은 '안전의 이름으로'님과 같은 맥락의 글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또한, 470번 답변도 참조바랍니다.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470번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건설업의 경우 무재해시간은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차수별 공사에 있어서는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차수별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무재해1배
목표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재해운동을 실시하는 건설현장중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 중 수년에 걸친 년차공사는 계약당시
총공사금액을 책정하고 정부의 단일회계년도 원칙에 따라 수년에 걸쳐 년차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계로
무재해목표시간 산정은 계약당시 연도별로 매배수가 시작하는 시점의 공사금액 누계에 의거 무재해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 답변)
즉, 1배목표는 무재해운동개시보고 할 때의 차수 누계금액에 의합니다.
2. 건설업종(8업종)의 공사규모별 무재해 1배 목표시간
3.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토목공사)이 xxx억이지만 1차가 90억원이고 2차가 40억원이라면
1차때(90억원의 토목공사) 무재해운동개시보고를 한다면 무재해1배 목표시간은 20만시간이 되고,
1차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그대로 1배 목표시간의 2배인 40만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이 1차 준공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면 2차분에서도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이 도달할 때까지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2차(누계액 130억원의 토목공사) 중이라면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55만시간(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 + 2차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35만시간)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차수분으로 무재해신고를 하고 1차 준공이 끝났습니다 무재해 시간이 1배수를 못넘기고 끝났는데요 2차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2차 착공계)근무일수는 무재해 시간에 포함이되나요 언제 재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1차분의 무재해 시간이 2차분에서도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2차분에서 새로 다시 시간을 계산해서 정리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
> 1차 공사금액이 90억이라 20만시간 신고하고 지금 11만시간달성했는데 2차 공사금액은 40억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답변을 하려고 준비하였는데 '안전의 이름으로'님이 벌써 답변을 올렸군요.
아래의 글은 '안전의 이름으로'님과 같은 맥락의 글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또한, 470번 답변도 참조바랍니다.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470번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건설업의 경우 무재해시간은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차수별 공사에 있어서는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차수별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무재해1배
목표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재해운동을 실시하는 건설현장중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 중 수년에 걸친 년차공사는 계약당시
총공사금액을 책정하고 정부의 단일회계년도 원칙에 따라 수년에 걸쳐 년차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계로
무재해목표시간 산정은 계약당시 연도별로 매배수가 시작하는 시점의 공사금액 누계에 의거 무재해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 답변)
즉, 1배목표는 무재해운동개시보고 할 때의 차수 누계금액에 의합니다.
2. 건설업종(8업종)의 공사규모별 무재해 1배 목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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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이상 300억원이상
공사종류 100억원미만 300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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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플랜트공사등 15만시간 30만시간 50만시간 100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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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10만시간 20만시간 35만시간 70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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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토목공사)이 xxx억이지만 1차가 90억원이고 2차가 40억원이라면
1차때(90억원의 토목공사) 무재해운동개시보고를 한다면 무재해1배 목표시간은 20만시간이 되고,
1차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그대로 1배 목표시간의 2배인 40만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이 1차 준공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면 2차분에서도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이 도달할 때까지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2차(누계액 130억원의 토목공사) 중이라면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55만시간(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 + 2차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35만시간)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