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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와 위험성평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평가 작성일16-07-07 1,299회 0건

본문

운영자님 더운 날씨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위험성평가" 와 "위해성평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의거하여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해성 평가는 환경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이라면 위험성 평가 및 위해성 평가 둘 다 진행해야 하는지

 

위해성 평가의 적용 범위 및  두 평가의 비교에 대한 기타 사항 등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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