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위해성평가 와 위험성평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07 1,715 0

본문

------------------------ [원 글] ------------------------

운영자님 더운 날씨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위험성평가" 와 "위해성평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의거하여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해성 평가는 환경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이라면 위험성 평가 및 위해성 평가 둘 다 진행해야 하는지

 

위해성 평가의 적용 범위 및  두 평가의 비교에 대한 기타 사항 등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평가의 큰 차이는 말씀하신대로 관할부처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라는 것이고 위험성평가가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라면 위해성평가는 사업장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까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 말씀하신대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의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등)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①항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물질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위해성평가는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화학물질관리법 일부 적용)

 

 

3.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두 법률 간에 위험성평가와 위해성평가에 대한 특례 또는 제외 등의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되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다룬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위해성평가 또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OHSAS18001 또는 KOSHA18001 인증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증(인정) 유효기간 동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 가능할 것이고 고시의 기준 중 일부만 충족한 경우에는 충족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법 제49조의2).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더 자세한 것은 위험성평가와 위해성평가 모두를 컨설팅하는 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해성평가를 하는 곳이 위험성평가도 하는 것으로 구글에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1 페이지
Q & A 목록
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공지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운영자님께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도급계약서 상 공사금액 1억 이상, 공사기간 30일 미만으로 발주하였습니다.착공 일부터 7일동안 공사 후 선 공정 지연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철수...



23-01-05 · 15,836 · 0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 [원 글]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하여 , 통상적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분장을 해야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분장이 법적으로무조건 해야되는 부분인지 ? 단순 권고사항인건지 ? 법적인 내용을 통하여 업무분장을 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22-12-08 · 10,985 · 0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능하신지문의 드립니다태양광 설치공사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예시공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서 샘플예감사합니다------------------------ [원 글] ------------...



22-07-26 · 7,996 · 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가설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안전기준2.서로다른 규격의 전선 테이핑 연결하여 사용시 안전기준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



22-07-21 · 6,456 · 0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 [원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여 문의한번 드립니다. 협력서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경우 직무교육이수하고 선임계만 제출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원 ...



22-04-27 · 6,037 · 0
A : 공유요청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리스트와 양식, 사례에 대해서공유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리스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리스트산안법상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사, 시공사의 업무리스트감사합니다-------------------...



22-04-26 · 4,843 · 0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원 글] ------------------------현장내에서 비상대피방송 및 안전점검방송을 전송하기위하여 구매하는 엠프와 현장구역마다 설치하는 방송송신장비 및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용은 30분이나 1시간정도 주기로 개인보호구착용과 점검내용전송하고 혹시나 비상사태시 비상사태전송하기위하여 ...



22-04-15 · 4,741 · 0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철근위에서 작업할시 사용하는 논슬립 실족 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는 아래의 내용처럼 사용이 불가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22-04-12 · 6,074 · 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 [원 글] ------------------------건진법에서는 휴일이나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데 안전관리자상주라는게 안전관리자인지 안전담당자인지 몇군데 검색해보고 알아보는데 명확한게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원 글] ---------------------...



22-03-30 · 6,861 · 0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교육을 우편으로 교육하는곳이있다하여 신청할려합니다.법적으로 우편교육 16시간하여도 가능한건가요저희가 시공사인데 협력업체직원중에 어느선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할까요------------------------ [원 글] ---------...



22-03-21 · 4,995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적재하고있습니다 혹시 자재가 몇 미터 이상안된다는 규정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높이는 거푸집은 약 2.5m 철근다발은 1.8m정도입니다.------------------------...



22-03-18 · 6,297 · 0
A : 특별안전교육대상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콘크리트 해체나 파괴작업자는 해당으로 알고있으나 콘크리트 타설공은 대상자인가요? 어느카페글에서 특별안전교육대상자가 아닌사람을 교육하여 노동부점검시보여주니 대상자아닌사람을 교육에 넣었다며 질책을 받았다는 글을 보아서 문의드립니다.------------------...



22-03-03 · 4,099 · 0
A : 가설자재반입시 궁금사항이있습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신재가 아니라 구재 가설자재반입시 절차가 저희가 받아서 품질시험을 의뢰하는것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의뢰한내용증명서만 받으면 그걸로 전체 자재를 적용해도되는것인지요그리고 가설자재반입시 절차가혹시있으면 알고싶습니다. 구재자재는 스티커나 점검필증을 개별로 다붙이는경우...



22-03-02 · 3,341 · 2
A : 본사 안전관리비

------------------------ [원 글] ------------------------중대재해법 때문에 본사에 안전부서가 신설됬습니다.본사 안전관리비 서류도 별도로 만들게 되었는데 둘러봐도 서식만 있어서 잘모르겠는데혹시 샘플좀 있을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



21-12-23 · 3,829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0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