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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해성평가 와 위험성평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07 1,713 0

본문

------------------------ [원 글] ------------------------

운영자님 더운 날씨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위험성평가" 와 "위해성평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의거하여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해성 평가는 환경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이라면 위험성 평가 및 위해성 평가 둘 다 진행해야 하는지

 

위해성 평가의 적용 범위 및  두 평가의 비교에 대한 기타 사항 등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평가의 큰 차이는 말씀하신대로 관할부처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라는 것이고 위험성평가가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라면 위해성평가는 사업장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까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 말씀하신대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의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등)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①항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물질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위해성평가는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화학물질관리법 일부 적용)

 

 

3.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두 법률 간에 위험성평가와 위해성평가에 대한 특례 또는 제외 등의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되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다룬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위해성평가 또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OHSAS18001 또는 KOSHA18001 인증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증(인정) 유효기간 동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 가능할 것이고 고시의 기준 중 일부만 충족한 경우에는 충족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법 제49조의2).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더 자세한 것은 위험성평가와 위해성평가 모두를 컨설팅하는 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해성평가를 하는 곳이 위험성평가도 하는 것으로 구글에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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