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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현장내 안전감시단 채용에 대한 근거가 따로 있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07 1,821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감리단에서 저희현장에서 두달전부터 감시단을 배치하였는데

 

배치한 근거를 갖고오라고합니다.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1명이다보니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채용했다고하는데

 

근거를 갖고오랍니다.

 

발주처에서 안전안전 노래를 부르고다녀서 안전감시단쓰는건데 무슨 또 근거가 필요하냐고 하니

 

갖고오랍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별도 근거나 사유서로 제출할만한게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전!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감시단 배치가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의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안전감시단의 인건비도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 입니다.

 

그리고 아시는대로 요즈음 대부분의 큰 현장에서는 안전감시단을 배치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아래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활용하여 잘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질의 : 계약을 맺고 안전감시단을 운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안전감시단의 인원제한 수와 인건비의 증빙자료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에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ㆍ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감시단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조원의 인원 및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안전보건지도과-4241, 2009.11.17.)

 

○ 질의 : 다수현장과 안전감시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등을 개별 현장별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련하여서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에서 계상방법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된 비용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증명의 방법은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안전보건지도과-4585, 2009.12.11.)

 

 

또한,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현장지도사 민간자격 추진배경 → http://www.ksma-kssa.or.kr/q_guide/q_guide.html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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