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09 1,487회 0건

본문

------------------------ [원 글] ------------------------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 >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 >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보건안전공학과 4년제 졸업이며 산업보건위생에관련한 학점은12점이상이수하였습니다 선임자격에 충족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6.「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7.「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 제5호의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라 함은 산업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등과 같이 학과(학부) 명칭에 「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등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과 그 명칭이 흡사한 학과(학부)를 가리킴.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한 환경위생학과는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동표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는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를 가리키므로 귀 질의에서의 보건위생학과나 공중보건학과는 보건위생관련학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동 학과(학부)의 졸업자가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표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건위생(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직업성질병관리)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하여야 함.(산보 68340-181, 1999.11.24)

○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르면 영 별표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음.(산보 68340-398, 2000.06.07.)


따라서, 말씀하신 보건안전공학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서 말하는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 또는 '보건위생 관련 학과'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안전공학과는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등과 함께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분류되어 졸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4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7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