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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정기교육내용 감을 못잡겠어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10 1,972회 1건

본문

------------------------ [원 글] ------------------------

 이번에 처음으로 정기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얼마안되어

 

아는게 별루 없는데 현재 건설업 공사 진행이 한쪽에선 토공사 진행중이고(굴삭기 이용한 바닥정지작업

 

및 천공기를 이용한 천공작업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철근가공조립과 거푸집 설치 작업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기안전교육은 특별안전교육처럼 정해진 내용이 없는거 같던데 현재 공사진행상황에 맞게

 

건설업 5대 장비 위주로 교육해도 될까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 철골쪽은 아예 내용이 없고

 

둘다 넣자니 교육이 너무 분산되어서 산만해질꺼 같고 아예 여름철 폭염예방에 관한 그런걸 교육으로

 

하자니 현장이랑 안맞는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갈피를 못잡겠어요~ 정기교육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의거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그런데...ㅜㅜ 딱 봐도 교육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맞습니다...교육에 대한 것을 총 망라한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한 번에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 1.항의 내용 등을 현장 실정에 맞게 책자, 프린트물, 빔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조금씩 조금씩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하셔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는대로 근로자 정기교육은 분기에 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3. 또 하나의 방법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시간에 대하여 외부 강사를 활용하십시오~

 

   교육 전에 외부 강사의 교육 내용을 프린터 용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것 저것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4. 자~ 아뭏든 이 더운 날에 힘 내시고 아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맨79님의 댓글

안전맨79

법적요건을 만족시키려면 답변주신분 말대로 저 내용이 모두 포함되야만 합니다.

만..... 현재 진행중인 공종의 위험요소와 위험성평가결과, 불안전한적발사례등 위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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