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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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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안전 작성일16-07-13 1,178회 0건

본문

울산 S-OIL현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신규채용자 및 특별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A라는 협력업체와 B라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굴삭기 기사가 A라는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려고 들어와 신규 및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후 3개월후 같은 현장 B라는 협력업체에와서 다시 근무를 할때 신규 및 특별안전교육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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