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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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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손일    16-07-13    1,2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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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근로감독관의 학과명 및 교과과정 이수교과과목등등을 고려한결과 저희과는 제6과7호에해당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이가능하다고하네요^^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선임자격도물론되구요 중요한건 해당 교과목명및이수점수도 맞아야된다고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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