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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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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7-13    1,3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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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근로감독관의 학과명 및 교과과정 이수교과과목등등을 고려한결과 
저희과는 제6과7호에해당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이가능하다고하네요^^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선임자격도물론되구요 
중요한건 해당 교과목명및이수점수도 맞아야된다고합니다 참고하세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결이 잘 되어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바일 애용자시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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