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맹꽁이 크레인 바가지 탑승시 조치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13 3,219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선후배님

맹꽁이 크레인 바가지에 근로자 탑승시 안전밸트를 걸어 작업을 할 경우

안전로프가 바가지 상부에 있는 링 고리에 섬유로프 등으로 묶어서 여유를 준다음에 안전밸트를

섬유로프에 체결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가지 자체가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섬유로프 자체를 붐대에서 연결하여

작업을 하는것이 더 안전한걸로 생각되지만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권고,권유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선후배님들의 맹꽁이 크레인 바가지 탑승시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무더위라는데 즐겁고 안전한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에는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면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총중량(탑승설비와 탑승자의 무게) x 1.3배 + 500kg <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

 

 

2. 그러나 '11. 7. 6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면서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면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그러나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3. 크레인은 상기 2.항처럼 하면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하도록 할 수가 있으나 이동식 크레인(트럭 및 카고 포함)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고정식크레인 등에 상기 2.항의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어려운 일 입니다...)

 

자료실 > 우수사진자료에 있는 고소작업차(스카이, SKY)의 탑승설비(케이지)가 아닌 Boom에 별도의 안전대 걸이시설을 하여 여기와 안전대를 연결하여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스카이 붐(Boom)에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 http://www.isafety.co.kr/pic/539 

 

또한, 고소작업차 작업 시 안전대 걸이시설인 로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최대 적재하중을 준수하여야 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질문 입니다.

------------------------ [원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질문 입니다. 저희 현장 협력업체 중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 다른 사람입니다. 이 경우 직무교육 을 누가 받아야 하나요?-------------------...



16-10-11 · 1,836 · 0
A : 산업보건의 선임 관련 질의 : 수정

------------------------ [원 글] ------------------------산안법 제20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시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 외 추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원 글] ---------------...



16-10-11 · 2,053 · 2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높이산정기준

------------------------ [원 글] ------------------------안녕하세여유해위험방지계획서 높이산정시 박공지붕 높이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 의거 건...



16-10-11 · 1,360 · 0
A : 소견서 안전관리비 정산 관련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표에 난청의심의 소견이 나와관리차원에서 의심소견을 토대로 의사에게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16-10-10 · 1,952 · 0
A :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원 글] ------------------------건설업인데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안전보건공단에 있는 kras위험성평가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현재 협의체 회의 할 때마다 공종별로 협력업체 소장님들에게 자체적인 위험성평가 자료를 출력해서 점검하라 하고 보완사항 있으면 나중에 시정한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



16-10-10 · 1,836 · 1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 [원 글] ------------------------건설업 현장에 차광막을 설치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질문사항으로는 현장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16-10-10 · 2,256 · 0
A :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질문 입니다.

------------------------ [원 글]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질문 입니다. 당해, 현장은 200억 정도의 플랜트공사 현장 입니다.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협력업체 중공사금액 5억정도의 전기공사업체가 있습니다. 3억 이상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협력...



16-10-09 · 1,529 · 0
A : 하도급업체 재해예방기술지도...

------------------------ [원 글]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질문 입니다. 당해, 현장은 200억 정도의 플랜트공사 현장 입니다.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협력업체 중공사금액 5억정도의 전기공사업체가 있습니다. 3억 이상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협력...



16-10-10 · 1,804 · 0
A : 철제계단의 임시발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원 글] ------------------------안녕하십니까.철골조건물 철재계단은 설치 후 마감이 늦게 이루어져 공사시 발판 사이를이동간 전도 또는 넘어지지 않도록 목제나 철망등 가설로 발판을 설치할 경우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원 글] ----...



16-10-09 · 3,047 · 0
A : 마심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 [원 글] ------------------------주로 철심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지만 몇개는 마심 와이어로프를 사용합니다.사진과 같이 마심이 삐져나올경우 교체를 해야하나요?마심의 정확한 폐기기준은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원 글]...



16-10-09 · 1,774 · 0
A : 마심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 [원 글] ------------------------주로 철심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지만 몇개는 마심 와이어로프를 사용합니다.사진과 같이 마심이 삐져나올경우 교체를 해야하나요?마심의 정확한 폐기기준은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원 글]...



16-10-09 · 1,652 · 0
A : 신규채용시 교육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 [원 글] ------------------------현재 법적으로 신규채용시 교육이 없어졌나요? 신규채용시 교육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 새로 들어온사람들 특별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원 글] -------------...



16-10-07 · 2,587 · 2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6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