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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신규채용자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13 1,925 0

본문

------------------------ [원 글] ------------------------

울산 S-OIL현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신규채용자 및 특별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A라는 협력업체와 B라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굴삭기 기사가 A라는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려고 들어와 신규 및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후 3개월후 같은 현장 B라는 협력업체에와서 다시 근무를 할때 신규 및 특별안전교육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건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사업주인 동시에 장비운전원일 경우 교육실시 여부 참조 → http://www.isafety.co.kr/qna/13928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2.09.)

 

따라서,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사항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교육 및 행사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월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의 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채용 시의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규칙 별표 8의2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이하 “특별교육대상작업”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⑥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⑦ 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2.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3.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0 페이지
Q & A 목록
A : 관리감독자교육실시 및 강사조건질문드립니다

------------------------ [원 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도움을 얻고있습니다먼저 저희회사의 내부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확한답변을 얻을수있을거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는 화학제조회사이며 인원은약13명정도이고따로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두어야 ...



16-07-19 · 2,013 · 0
A : A : 관리감독자교육실시 및 강사조건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약간 안되는부분이 있어그런데 이해안되는부분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이사(사장)은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을 따로 교육받지않아도 실시할수있는것과 현장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는것은 이해가 갔습니다그렇다면 현장책임자는 관리감독자라 관리감독자교육을 연간16시간이상을 교육하여야 하는건데교육일지 작성시 강사를 대표이사(사장)이 교육시킨것으로 하고...



16-07-19 · 1,616 · 0
A : A : A : 관리감독자교육실시 및 강사조건질문드립니다

------------------------ [원 글] ------------------------제가 이해가 약간 안되는부분이 있어그런데 이해안되는부분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이사(사장)은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을 따로 교육받지않아도 실시할수있는것과 현장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는것은 이해가 갔습니다그렇다면 현장책임자는 관리감독자라 관리감독자교육...



16-07-19 · 2,932 · 3
A : 산재를 해줘야 하나요?

야적장 소유와 사용 용도에 따라 협력업체 또는 원청의 산재의무가 결정 될 듯 합니다.야적장 소유 또는 임차인이 협력업체이면서 자체 자재 정리중이면 협력업체 산재.원청의 소유 또는 임차라면 원청 산재가 될 것 같습니다.



16-07-19 · 1,484 · 0
A : 타워크레인 완성검사비

------------------------ [원 글] ------------------------안녕하세요타워크레인 완서검사비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실시한 거라면 안전관리비 정산 불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16-07-18 · 2,001 · 0
A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원 교육에대해문의드립니다

------------------------ [원 글] ------------------------고생하십니다. 먼저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혼자 찾아보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원은 매2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선임신고증의 발급된날이 점검원,관리자가 각각 달라서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1. 다...



16-07-18 · 2,15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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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화학물질이 담긴 압력용기 안전밸브 검사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가 얼마인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에 속하는 화학...



16-07-18 · 2,640 · 0
A : 비계다리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 [원 글] ------------------------지하로 굴착공사를 하고 난 후 처음엔 사다리를 통해 오르내리다 자재를 가지고다니다 보니 위험해 보여 이번에 사진과 같이 비계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혹시나 해서 물어보는건데 이...



16-07-16 · 2,584 · 0
A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이행상태평…

------------------------ [원 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이행상태평가에대해 질문드립니다파일첨부하였습니다저희 사업장은 PSM,장외,위해대상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입니다그럼 [별표5] 세부평가항목중 일부적용 구분표를 보시다시피구분3. 제1호 및...



16-07-15 · 1,690 · 0
근로자의 거짓 산재처리 요청 의심 질의

근로자 두명이 님이 다니는 현장에서 싸우고 몇일뒤에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했다는 말씀이죠?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원하면 산재접수하라고 하십시요. 산재처리 아시죠? 산재는 님 회사에서접수를 거부해도 근로자가 자기가 정말 산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회사에서 도장 안찍어줘도본인스스로 접수가능합니다.다쳤다고 한 그 다음날에도 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했다면서요?그렇게 되...



16-07-14 · 1,923 · 1
A : 안전관리자 착공후 선임기간 및 인원수 첨부파일

------------------------ [원 글] ------------------------1000억공사에 세대수는 726세대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로가게되었습니다안전관리자 선임수및착공후 안전관리자선임해야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 2명중 1명을 선임안해도되는기준이있나도 궁금합니다------------------------ [원...



16-07-13 · 2,092 · 0
A : 신규채용자관련교육 질문드립니다

------------------------ [원 글] ------------------------고생많으십니다1. 신규채용자교육을 입사하면 바로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해두는데 입사한지 일주일도 안돼어 나가게 되면 교육일지를 보존해야할까요? 폐기해도될까요?2. 신규채용자교육같은경우 1번의 질문같은 경우가 생기게 되는걸 대비해서 한달정도의 시간이후에 교육을...



16-07-13 · 1,835 · 0
▶ A : 신규채용자교육

------------------------ [원 글] ------------------------울산 S-OIL현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신규채용자 및 특별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A라는 협력업체와 B라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굴삭기 기사가 A라는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려고들어와 신규 및 특별안전교육을이수했습니다. 그후 3개월후 같...



16-07-13 · 1,926 · 0
A : 맹꽁이 크레인 바가지 탑승시 조치사항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선후배님맹꽁이 크레인 바가지에 근로자 탑승시 안전밸트를 걸어 작업을 할 경우안전로프가 바가지 상부에 있는 링 고리에 섬유로프 등으로 묶어서 여유를 준다음에 안전밸트를섬유로프에 체결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바가지 자체가 이탈 가능성이 있기...



16-07-13 · 3,221 · 0
A : 세륜기 슬러지 처리방법

건설공사현장에서 세륜기에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고 발생단계에서 대부분이 함수율이 높은 슬러지 상태로 발생되므로 건설오니로 분류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건설오니를 건설현장에서 중간처리(탈수 건조 등으로 수분함량 처리)하였을 때 토사의 상태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중간처리 후에도 오니의 상태로 발생되는 경...



16-07-12 · 2,42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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