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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신규채용자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13 2.3k 0

본문

------------------------ [원 글] ------------------------

울산 S-OIL현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신규채용자 및 특별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A라는 협력업체와 B라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굴삭기 기사가 A라는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려고 들어와 신규 및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후 3개월후 같은 현장 B라는 협력업체에와서 다시 근무를 할때 신규 및 특별안전교육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건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사업주인 동시에 장비운전원일 경우 교육실시 여부 참조 → http://www.isafety.co.kr/qna/13928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2.09.)

 

따라서,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사항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교육 및 행사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월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의 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채용 시의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규칙 별표 8의2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이하 “특별교육대상작업”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⑥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⑦ 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2.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3.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4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류보존기한

------------------------ [원 글] ------------------------매월 실시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명하는 서류 보존기한이 궁금합니다..검색해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서류보존기간 검색해도 명확하지 않네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우선적으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서류는 법적으로 보존기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보호구지급대장, 각종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간협의체 회의록 등도 여러번...



17-02-05 · 3.9k · 0
A :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가능여부

------------------------ [원 글] ------------------------안녕하십니까 포항인입니다.저는 제조업 300인상 사업장안전관리자로써 자격선임(산업안전)이 되어있음에도 검사대상기기 (보일러)선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기업규제 완화특별법29조 에도 보면 겸직을 일부 허용 하는 법안도 있다고 알고있어서제가 잘못알고있는것 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물의 난방 등을 ...



17-02-03 · 2.6k · 0
A : 터널 내부 안전시설물

------------------------ [원 글] ------------------------터널 내부에서 통행로와 차량운반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윙카를 설치하려 합니다.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혹시 질의회신내용이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



17-02-02 · 2.2k · 0
A : 도수렌즈보호안경 안전관리비집행이되나요

------------------------ [원 글] ------------------------도수렌즈보호안경 안전관리비집행이되나요???안경점에서 맞춰서 써도 집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근거는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는지 ..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도수안전안경(도수렌즈보호안경)이 순수하게 근로자의 보호(눈에 튀는 것 방지 등)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



17-02-02 · 2.6k · 0
A : 건설현장 안전서류 전체적인틀

------------------------ [원 글] ------------------------건설 현장 시작되는곳에 이제 발령이 날듯합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관련 서류나 전체적인 틀을 알아두고 가려고합니다.마감공사쯤 안전관리를 해봣기 때문에처음부터 중간 공정까지 서류랑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좀 팁좀 알려주세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우선, 안전자료 > 양식/서식 15번(오늘 현재)에 있는 '현장안전관리 실무서...



17-02-02 · 2.4k · 0
A : 무재해산정시간 첨부파일

------------------------ [원 글] ------------------------무재해 시간 산정시 펌프카는 제외라고 하는데 그이유는 먼가요 그밖에 또 제외해야할것은 뭐가 있을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



17-02-01 · 1.9k · 0
A : 현장 경비원 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이번에 현장 경비원을 채용했습니다.기존의 원청 직원들과 직영반장, 협력업체 관리자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협력업체 작업자및 용역 작업자의 경우 정기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현장 경비의 경우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근로자 정기교육에 포함시켜 진행해도 무방할까요?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



17-02-01 · 1.8k · 0
A : 2017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말인데요.. 첨부파일

------------------------ [원 글]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찾아봐도 없길래 질문드립니다------------------------ [원 글] ------------------------이것저것 두루두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그리고 공지사항과 자유게시판 등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세요~- 공지사항 : 안전보건공단, 2017년 달라지는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사업- 자유게시판 : '17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분야 업무추진지침- 안전뉴...



17-01-31 · 2.1k · 1
A : 보호구 및 방호구 점검방법

------------------------ [원 글] ------------------------​전기안전 직무고시로 문의드려요.절연모, 절연장갑, 절연장화, 활선경보기, 특고압 cos조작봉, 검전기​, 접지용구 등에 관하여자체적으로 육안점검을 해서 기록을 보관하라고 하는데 육안점검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요?​아니면 계측장비 처럼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 같은 곳이 있는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안전관리자의...



17-01-29 · 2.5k · 0
A : 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A라는 근로자가 12월 21일경 사업장의 물건을 옮기다가 우측 손가락에 통증을 느껴 파스치료 후 상태를 지켜보다가 약 2주간 지난뒤 1월 6일 최초병원 방문하여 우측수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약물 처방을 받았습니다.해당기간 까지는 A라는 근로자가 사고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상급자에게 사고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호전이되지않자 13일 다른병원으로 옮겨 근전도검사를 실시...



17-01-24 · 1.9k · 0
A :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가 다치면 어떻게될까요

------------------------ [원 글] ------------------------안전!명절을 앞두고 문득 든 생각인데 명절전에 만약에 다치면무조건 휴업3일이 되는건가요?만약 오늘 다쳐서 병원에갔다가 내일도 병원에가고 모래도 병원에 가고요이러면 명절때문에 무조건 휴업3일이 되는건가요?혹시 이런케이스때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혹시 사고가 나면 대처를 할 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휴업은...



17-01-24 · 1.8k · 0
A : 핸드카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하나요

------------------------ [원 글] ------------------------LPG,산소통을 핸드카에 장착하여 사용할려구 하는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조바랍니다.건설현장의 용접작업용 LPG통 및 산소통의 운반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스운반구는 작업용 도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기존의 운반구에 별도의 전도 방지장치 ...



17-01-24 · 2.3k · 0
A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 ㅠㅠ

------------------------ [원 글]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1. 안전보건협의체는 파트너사 소장급, 관리감독자 와 저희측(원청) 팀장급 으로 구성하는걸로 아는데... 조직도는 아직까지 잘 몰라서 선배님들 꼭 좀 알려주십시요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여 동수로 구성합니다.- 근로자 위원 : 근로자...



17-01-24 · 2.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질의

------------------------ [원 글] ------------------------당 현장은 A시와 B시를 잇는 교량공사로서 부지의 50%는 A시에 속하고 나머지 50%는 B시에 속합니다.공사금액 또한 50:50입니다.현장사무실도 중간에 위치한 경우안전관리자는 어느 관할 지청의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특별...



17-01-23 · 2.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공사금액 : 92,771,000,000( 부가세 별도)공사종류 : 일반공사(갑)도급계약서 상에 재료비와 노무비가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여기서 안전관리비 계상할때 공사금액에 부가세 별도 인데 안전관리비 계상시에도 부가세 별도로92,771,000,000 * 70% * 1.97% 가 맞는 금액인지...??------------------------ [원 글] ---------------...



17-01-21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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