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글]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건설업 안전비 계상 기준 11조에는'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의미는 안전기술기관, 혹은 회사와 계약을 하여매월 1회 이상 안전진단 등을 해야 한다는 의미 인가요?현재 기성 미지급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근로자(80%이상)가 출근하고 있지 않다면,기술지도, 안전교육 등은 미루어야 하는지,혹은 20%의 소수근로자를 상대로 실시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