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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신규채용자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13 2.2k 0

본문

------------------------ [원 글] ------------------------

울산 S-OIL현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신규채용자 및 특별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A라는 협력업체와 B라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굴삭기 기사가 A라는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려고 들어와 신규 및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후 3개월후 같은 현장 B라는 협력업체에와서 다시 근무를 할때 신규 및 특별안전교육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건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사업주인 동시에 장비운전원일 경우 교육실시 여부 참조 → http://www.isafety.co.kr/qna/13928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2.09.)

 

따라서,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사항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교육 및 행사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월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의 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채용 시의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규칙 별표 8의2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이하 “특별교육대상작업”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⑥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⑦ 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2.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3.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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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교육내용 감을 못잡겠어요;;

------------------------ [원 글] ------------------------이번에 처음으로 정기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얼마안되어아는게 별루 없는데 현재건설업 공사 진행이한쪽에선 토공사 진행중이고(굴삭기 이용한바닥정지작업 및천공기를 이용한천공작업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다른 곳에서는철근가공조립과 거푸집 설치 작업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정기안전교육은 특별안전교육처럼 정해진 내용이 없는거 같던데현재 공사진행상황에 맞게건설업 5대 장비 위주로 교육해도 될까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 철골쪽은 ...



16-07-10 · 2.5k · 1
A : 현장구비서류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원 글] ------------------------이번에 건설업 120억 정도 규모의 신입 안전관리자로 입사한지 이제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모르는게 많아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현재 비치되어있는 서류들이 -정기교육일지 -관리감독자교육일지 -신규교육일지 및 기초안전교육이수증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 회의록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결과보고서-위험성평가 일일안전보건점검표 -협의체 회의록 -합동안전점검일지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환경관리...



16-07-10 · 2.8k · 0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 [원 글]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 >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 >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보건안전공학과 4년제 졸업이며 산업보건위생에관련...



16-07-09 · 2k · 0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모바일

한가지만 더여쭙겠습니다 제가 학교입학할때 학과명이 산업안전보건공학과였다가 졸업할때 학과명칭이 보건안전공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소명을 한다하더라도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충족이 안되나요?



16-07-09 · 1.7k · 0
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 [원 글] ------------------------한가지만 더여쭙겠습니다제가 학교입학할때 학과명이 산업안전보건공학과였다가 졸업할때 학과명칭이 보건안전공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이럴경우 소명을 한다하더라도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충족이 안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산업안전보건공학과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서 말하는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에는 해당이 될 것...



16-07-09 · 1.9k · 0
A : 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 모바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근로감독관의 학과명 및 교과과정 이수교과과목등등을 고려한결과 저희과는 제6과7호에해당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이가능하다고하네요^^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선임자격도물론되구요 중요한건 해당 교과목명및이수점수도 맞아야된다고합니다 참고하세요~~



16-07-13 · 1.8k · 0
A : A : 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

------------------------ [원 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근로감독관의 학과명 및 교과과정 이수교과과목등등을 고려한결과저희과는 제6과7호에해당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이가능하다고하네요^^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선임자격도물론되구요중요한건 해당 교과목명및이수점수도 맞아야된다고합니다 참고하세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해결이 잘 되어 다행이군요~앞으로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



16-07-13 · 1.9k · 0
A : 현장내 안전감시단 채용에 대한 근거가 따로 있나요?

------------------------ [원 글]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감리단에서 저희현장에서 두달전부터 감시단을 배치하였는데배치한 근거를 갖고오라고합니다.현장에 안전관리자가 1명이다보니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채용했다고하는데근거를 갖고오랍니다.발주처에서 안전안전 노래를 부르고다녀서 안전감시단쓰는건데 무슨 또 근거가 필요하냐고 하니갖고오랍니다 아 미치겠습니다별도 근거나 사유서로 제출할만한게 있을까요?도와주세요 안전!------------------------ [원 글]...



16-07-07 · 2.5k · 0
A : 무릎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 [원 글] ------------------------안녕하세요...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자 입니다.저희 현장은 터널 현장으로써 수직구가 6개 있습니다. 모두45~50m 정도의 높이인데...현장여건상 리프트나호이스트 설치가 힘들어서 워킹타워로만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계단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니 무릎에도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그래서 근로자들에게 무릅보호대를 지급하려하는데...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혜로우신 분들의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16-07-07 · 3.5k · 0
A : 위해성평가 와 위험성평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원 글] ------------------------운영자님 더운 날씨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위험성평가" 와 "위해성평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위험성 평가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의거하여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해성 평가는 환경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이라면 위험성 평가 및 위해성 평가 둘 다 진행해야 하는지위해성 평가의 적용 범위 및두 평가의 비교에 대한 기타 사항 등의...



16-07-07 · 2k · 0
A : 특수건강검진 첨부파일

------------------------ [원 글] ------------------------현재 착공한지 4개월이지난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근로자 배치전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하는데 예를들어 현장이 1구역 2구역 3구역나눠져있다고 가정하고 작업환경측정시 1번구역에서만 소음, 진동의 위험이 있다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번, 3번구역에서 작업할 신규근로자에대해 배치전건강검진을실시안해도 되는건가요?또한 배치전건강검진을 채용이 지나고 몇일후에 실시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시되는게 있나요?궁금합니다.--------------...



16-07-07 · 2.2k · 0
A : 위험물저장소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법이 있나요?

------------------------ [원 글] ------------------------위험물저장소를 협력업체가 지자체에신고를해야되나요?그런법이 있다고 누가그러는데 찾아보니 자세히어디 지자체인지 모르겟어요....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를들면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실펴보면,제5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



16-07-06 · 1.8k · 0
A : 안전통로 내부에 칸막이 설치가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원 글] ------------------------통행인이 많은 지역 상부에 구조물 설치가 있어서 하부에 방호선반(안전통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그러나, 바로옆에 상가들이 있어 비계로만 하기에는 미관상의 문제로 방호선반 내부에 ㄷ 자형태로발주처에서 각파이프에 판넬등으로 깔끔하게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이 비용도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현장 내의 근로자와 공사...



16-07-05 · 2.2k · 0
A : 보호매트 안전관리비 처리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에스컬레이터 배면부에 LED 등을 교체하려고 외부로프를 타려고 합니다.만약의 추락사고를 대비하여 하부에인터넷에서 파는 안전매트 (체육관 벽면에 부착하는 매트 및 체육시간에 사용하는 매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안전보건공단의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추락근로자 보호용 에어...



16-07-05 · 2.6k · 0
A : 위험성평가 일일안전보건점검표 어떻게 적나요?

------------------------ [원 글] ------------------------제목처럼저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이번에 심사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건설업이구요다른건 다 이해하겠는데 일일안전점검표라고 해서 미조치 조치완료 작업대기 이런식으로 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감을 못잡겠습니다 ​​​​ 저기 오른쪽에 점검결과사항에는 조치완...



16-07-04 · 2.2k · 0
A : 말비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아파트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현재 저희현장에서는 보와보사이가 좁아서 A형알미늄 사다리를 세우고 작업하기도 좁은상태라말비계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느데요높이를 1.5미터 발판폭은 40~50센티 사이로 제작해서 쓰고 있습니다.말비계도 높이 제한이 있는건가요이정도 높이면 굳이 안전난간을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는지요안전난간을 제작해서 사용하자니 오히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면 자체높이때문에 전도의위험성이 더...



16-07-04 · 3.6k · 0
A : 살수차 하천수 사용허가 첨부파일

------------------------ [원 글] ------------------------신입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살수차를 하청업체에서 월대로 쓰고 있는데 하천수 사용허가를 원청에서 신청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첨부한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별지 제41호서식) 작성방법에 보면 신청인란에 성명과 주소가 있는...



16-07-02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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