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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관련교육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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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7-13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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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고생많으십니다

 

1. 신규채용자교육을 입사하면 바로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해두는데 입사한지 일주일도 안돼어 나가게 되면 교육일지를 보존해야할까요? 폐기해도될까요?

 

2. 신규채용자교육같은경우 1번의 질문같은 경우가 생기게 되는걸 대비해서 한달정도의 시간이후에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것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자교육을 언제 까지 실시해야한다 법적기준이 없는것같던데 맞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서류는 법적으로 보존기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서류들에 대해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1년 이상 보존을 권고합니다. 

 

기타 서류의 보존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관련 서류 보존 → http://www.isafety.co.kr/qna/9556

  

그리고 신규채용자교육은 작업 투입 전(실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교육은 각각 당해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함(안정 68300-116, 2003.02.17.)

 

 

2. 참고로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 

 

현재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평생 한 번만 이수하면 되며 보수교육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 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받지 않았다면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장실정과 숙지사항 등에 대해서 투입 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참고사항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운영자 의견을 적어 놓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⑥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운영자 변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가 있고 이와 별도로 제3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는 제13조의8(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이 있음.

 

또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6호란?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을 말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있는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⑥항​ 규정은 건설업을 제외한 일용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2016년 7월 13일 현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평생 한 번만 이수하면 되며 보수교육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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