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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거짓 산재처리 요청 의심 질의

페이지 정보

안전맨79 작성일16-07-14 1,804 1

본문

매번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오라 좀 황당한 경우가 생긴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 둘이서 퇴근후 숙소에서 다툼후 1명이 기분이상해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둔 사람이 몇일뒤 "십몇일전에 용접작업중 불티가 튀어 눈이 아프고, 앞이 잘 안보이


고, 잠도 잘 못자고, 정신이 불안했으니 원청사에 산재처리요청을 하겠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진료및 치료내역, 진단서등도 갖고있지 않더군요....


이제와서 병원에가 이러러저러해서 지금도 그러니 진단서 띄어달라고 할것 같은데요...

 

저희는 하도급이고요, 아무리 봐도 근로자 둘이 다툰후 자진퇴사한게 억울하고, 회사가 괘씸죄에 걸린듯

 

하여 의심이 많이 가는 상태입니다.  물론 용접작업후에 사고보고나, 그 다음날도 정상 근무를 하여 아무

 

도  사고에 대하여는 모르는 상태였고요

 

일단 잘 풀어보라고 하긴 했는대, 만약 잘 안풀리면, 산재로 가게될 경우 승인이 나오나요?

 

퇴근시 무사고 확인서를 자필서명을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딴지안전님의 댓글

딴지안전

우선적으로 Fact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유선상이든 아니면 직접 만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작업을 하다가 다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쳤다고 주장하던 작업 시 동료 근로자가 누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 중요한 것은 몰래 꼭 녹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대화에 참석하지 않은 제 3자가 녹음하면 인정도 되지 않고 불법입니다)
- 그리고,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수롭지 않게 눈에 용접 잔재물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 사실이라면, 추측하건데 결막염정도로 나올겁니다. 치료법은 없으며, 1주일정도 안약 처방이 내려집니다.
  (그럴경우 산재요건이 되겠죠)
- 결론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명확하게 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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