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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거짓 산재처리 요청 의심 질의

페이지 정보

   앤더슨실바 작성일16-07-14 2.1k 1

본문

근로자 두명이 님이 다니는 현장에서 싸우고 몇일뒤에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했다는 말씀이죠?

 

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원하면 산재접수하라고 하십시요. 산재처리 아시죠? 산재는 님 회사에


서 접수를 거부해도 근로자가 자기가 정말 산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회사에서 도장 안찍어


줘도 본인스스로 접수가능합니다.

 

다쳤다고 한 그 다음날에도 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했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산재가 성립이 되도 그사람은 일한날수 만큼 요양일수에서차감이 됩니다. 님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줘야 된다면 해주시고 님이 생각할때 이 인간이 님회사에 돈뜯어낼려는 생각이 드시면

 

날인거부하시고 다친 인간한테는 근로복지공단 가서 산재 접수하라고 하십시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를 해서 산재유무를 판단해줍니다. 몇일이 걸리느냐?

 

진단서떼고 ,고용확인서 ,근로계약서 이런거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사건마다 다르지만 최소 3달은 걸립니다. 위에서류들은 님이 떼줘야 되느냐? 노노!!

 

다친 사람  본인이 혼자 뛰어다니면서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 기간동안 다친인간은 일을 하면 안됩니다. 일을 하면 산재가 성립이 안되거든요.

 

본인도 지난해 목수라는 작자가 폼들고 보에 빠져서 인대 삐긋했는데 산재처리해준적이 있습니다.

 

노무자들은 말이 잘 안통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댓글목록

안전맨79님의 댓글

안전맨79

답변감사합니다. 일단 전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발주처에서 산재처리를 해야하는건이라
발주처 산재건수가 올라가면 협력사 제한이 많은 현실입니다만.
만약 답변주신분 말씀대로 다친후 계속 근무를 하였을 경우 산재불승인이 난다면
산재접수하라고 해도 상관업겠네요..
얼마전.. 1달만에 퇴행성 근골격계환자가 나와서 퇴행성은 산재불승인이라고 알고있어서 산재접수하라고 했더니 일부승인이 나와서 발주처에 산재발생보고를 한적이 있어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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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3 · 2.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공사금액 : 92,771,000,000( 부가세 별도)공사종류 : 일반공사(갑)도급계약서 상에 재료비와 노무비가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여기서 안전관리비 계상할때 공사금액에 부가세 별도 인데 안전관리비 계상시에도 부가세 별도로92,771,000,000 * 70% * 1.97% 가 맞는 금액인지...??[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법정안전관리비는 총공사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아닌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을 기준으로 다음과...



17-01-21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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