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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원 교육에대해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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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궁금해요    16-07-18    1,4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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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십니다. 먼저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혼자 찾아보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원은 매2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선임신고증의 발급된날이 점검원,관리자가 각각 달라서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1. 다음 교육을 받아야하는 날짜는 이 경우 언제 받아야하나요?

   ex)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이수증 2015년 3월 (16시간) (관리자만 선임신고 2015년에함) 

        점검원 교육이수증 2016년 6월(16시간) (관리자,점검원 통합선임신고 2016년 최근)

 

 2. 위해관리계획서,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교육을 2명이서 따로 이수하고 받은후 제출을 한경우

    2년이 지나면 제출한 작성자와 이름과 동일한 사람이 2명이 가서 받아야하나요?

     위해 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하면 관리자교육 16시간만

     받아도 되는거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점검원인데 위해관리게획서 작성자 담당이어도 포함되나요? 

   

 

3. 기술인력의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하면 관리자교육 16시간만 2년마다 받아도 무관한가요?

 

4. 추가적으로 기술인력명세서라는것이 따로 법정서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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