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본사이전시 선임등 신고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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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2-30 1,134회 0건관련링크
본문
12-3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에 본사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데 기존에 현장에서
> 신고한 안전관계자등 선임신고 서류등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건설업)에는 본사의 소재지와 전화번호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면 기존의 현장에서 신고한 안전관계자등 선임신고
서류 등을 다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회시 :
1) 질문
○ 회사명만 변경(법정선임자, 주소, 설비 등은 변동없음)되는 경우 노동부 관할사무소에 변경신고
의무가 있는지?
2)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또는
대행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한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선임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종전의 회사에서 사용하던 설비, 근로자의 변경 등이 없이 단순히 회사명만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보고시 별도의 자격 등을 생략하고, 회사명 변경 사실과 해당자의 계속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 68320-132, 2001.3.16)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내년에 본사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데 기존에 현장에서
> 신고한 안전관계자등 선임신고 서류등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건설업)에는 본사의 소재지와 전화번호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면 기존의 현장에서 신고한 안전관계자등 선임신고
서류 등을 다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회시 :
1) 질문
○ 회사명만 변경(법정선임자, 주소, 설비 등은 변동없음)되는 경우 노동부 관할사무소에 변경신고
의무가 있는지?
2)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또는
대행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한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선임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종전의 회사에서 사용하던 설비, 근로자의 변경 등이 없이 단순히 회사명만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보고시 별도의 자격 등을 생략하고, 회사명 변경 사실과 해당자의 계속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 68320-132, 2001.3.16)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