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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인증시간 문의 드려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21 1,842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건설업에서 열씸히 일하고 있는 초보안전 입니다.

 

무재해 인증 시간 산정하려고 하니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현장이 연차 공사 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재해 1배 달성 시간이 91만 시간이 아니라 20만 시간이면 되겠더라구요.

 

(50~100억 사이)

 

그럼 무재해 2배수도 연차공사 금액합계 액으로 계산하여 50만시간이면 되는지요?

 

달성시간이 연차공사 금액에 따라 무재해 시간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91만 시간이 1배지만 연차공사는 다른지 궁금하네요.

 

항상 도움주심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의 공사규모가 50억이상~100억미만은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은 26만 시간이며 100억이상~500억미만은 46.5만 시간입니다.

 

* 사업장무재해운동 규칙 개정(2016.01) → http://www.isafety.co.kr/law/271

 

 

2. 연차(차수별) 공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무재해 목표시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총공사금액 200억원이고 1차가 80억원이고 2차가 60억원이고 3차가 60억원이라면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26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2차(누계액 80억원+60억원=140억원) 중이라면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공사규모가 140억원 미만이므로 71.5만시간(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26만시간 + 2차 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45.5만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무재해2배 목표시간인 71.5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3차(누계액 80억원+60억원+60억원=200억원) 중이라면 무재해3배 목표시간은 공사규모가 200억원 미만이므로 117만시간(무재해2배 목표시간인 71.5만시간 + 3차 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45.5만시간)이 됩니다.

 

이 후 차수에도 위의 방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홍보실 052-7030-713 또는 첨부파일에 있는 지역별 문의처에 연락하여 보십시오~^^)

 

 

[참고사항 :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무재해 목표 설정기준)]

건설업의 경우는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현장 관급공사(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는 연차별 공사계약금액 누계금액 또는 연차별 공사기성금액의 누계금액에 따라 무재해 목표시간을 산정한다. 

 

[참고사항 : 예전의 안전보건공단 답변 중에서]

건설업의 경우 무재해시간은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차(차수별) 공사에 있어서는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차수별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무재해1배  목표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재해운동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중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 중 수년에 걸친 년차공사는 계약당시 총공사금액을 책정하고 정부의 단일회계년도 원칙에 따라 수년에 걸쳐 년차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계로 무재해목표시간 산정은 계약당시 연도별로 매배수가 시작하는 시점의 공사금액 누계에 의거 무재해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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