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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선임신고 기간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21 2,060 1

본문

------------------------ [원 글] ------------------------
14일이내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에는 2016.06.13~2018.07월 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어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는 2주전 완료 되었구요 실제 공사는 08월 10일경 부터 들어갈듯 합니다. 산안법상에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과 같은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 생략 ---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제 착공하는 날이 선임일에 해당됨(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산안(건안) 68307-300, 2000.4.2)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실 착공을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착공(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하는사람님의 댓글

안전하는사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네요 감사합니다.

늘명쾌한 답변으로 안전관리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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