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 및 특정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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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2-31 1,3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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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안전123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남지 한해 마무리들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여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중,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유니폼)이라고 법조항은 되있는데,
> 특정 유니폼이라함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동절기에 오리털 파커등도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는
특정 유니폼에 대한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의 금액 등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내외의 안전관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니폼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용금액 등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
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얼마남지 한해 마무리들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여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중,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유니폼)이라고 법조항은 되있는데,
> 특정 유니폼이라함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동절기에 오리털 파커등도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는
특정 유니폼에 대한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의 금액 등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내외의 안전관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니폼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용금액 등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
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