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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26 1,973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려구요.

 

피혁공장내배합시에 A,B,C 화학물질을 섞어서 D라는 화학물질이 나왔을경우에 D라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MSDS를 만들어서 제공해야되나요??

(D라는 물질은 제조하거나 유통과정이아니라 제품만들기전 배합할때 생성되는 물질이구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배합되는 물질은 다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글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배합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MSDS 작성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하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 : Formulations)의 제조자, 수입자, 사용자, 운반자, 저장자는 MSDS 즉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유해성이 없는 무해화학물질이란 사람들이 음식물용으로 이용하는 것들이나 가축사료용으로 이용되는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나 동물이 먹어서 이로운 화학물질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유해화학물질로 보면 된다. 또한 제제라고 하는 것은 생약 제제라는 말처럼 어떠한 목적으로 조합하거나 성형한 혼합화학물질을 뜻한다.

 

화학물질은 순수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거의 모두가 혼합된 형태로 존재한다.99%이상으로 순수하게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순수 화학물질(Pure Chemicals)이라고 한다.

 

화학물질들이 그저 단순히 혼합되어 있다면, 이는 제제(製劑)이다. 제제(Preparations 또는 Formulations)는 그저 존재 형태를 가질 뿐인 혼합물이다.

 

화학물질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에는 불순물, 화합물, 배합물이 있다. 이러한 혼합물(混合物 : Mixture)이 그저 그대로 특성없이 섞여져 있으면 제제이다. 말하자면 물질특허(物質特許 : Product Patent)를 받지 못한 상태의 혼합물이라면 제제라고 불러야 한다. 

 

물질특허가 있는 혼합물에는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가 붙여져 있고, 이러한 물질은 단일화학물질에 속하며 화학물질의 이름은 여러개이기도 하지만, CAS번호는 물질당 하나뿐이므로 유용하다.

 

불순물(不純物 : Impurities)이란 필요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순하게 들어가 있는 화학물질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혼합물은 대부분의 화학물질 존재형태로 보면 된다. 불순물이란 정제과정에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제거되지 아니한 화학물질로 정의할 수 있다.

 

화합물(化合物 : Chemical Compound)이란 화학적 결합의 형태로 섞여져 있는 화학물질이다. 이온결합이나 배위결합 및 공유결합으로 섞여져 있으면 순수내지 단일의 화학물질에 속하지만, 수소결합이나 반데르발스 결합으로 섞이어 있으면 혼합물의 일종으로 보게된다.

 

이에 비하여 배합물(配合物 : Compound) 이란 어떠한 목적으로 그 성분들을 일정한 비율로 섞은 혼합성의 화학물질이다. 우리들의 주변에 존재하는 배합비료가 그대표적 실례이다. 

 

배합비료란 농작물에 필요한 양만큼의 질소와 인과 칼리가 포함되도록 일정비율(一定比率)로 혼합한 화학비료이다. 배합사료도 이와 같은 배합성의 무해, 유용성의 화학물질 혼합물이다.

 

MSDS의 작성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과 그 제제이다. 유해화학물질과 그 제제가 사업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 화학제품이 되게 된다.

 

이러한 화학제품에 대하여서는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즉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MSDS를 작성하여 공정별로 그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비록 판매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내부용의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취급근로자의 안전보건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러한 유해물질이 생산공정중 또는 생산단계중의 중간생성물질(중간체 : Intermediate)이라고 한다면 MSDS를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간체라고 하더라도 취급부서의 근로자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그 기업체의 연구소 단위에서는 그 물질과 MSDS 작성을 연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MSDS를 작성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그 자체로 순수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단일화학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혼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혼합물이 그 자체로서 특정한 물리화학적특성을 갖고 있다면, 이미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가 물질당 하나씩 붙인 Chemical Abstracts Service Number(CAS No.) 가 부여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것이 상품화되어, MSDS도 판매되거나 제공되고 있으므로 MSDS의 작성대상을 별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MSDS의 작성대상이냐 아니냐로 고민하여야 할 대상은 사실상 혼합물이다. 

 

화학제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제공되고 있지만, 단일화학물질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해화학물질들만으로 혼합되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유해화학물질만으로 구성된 복합적 혼합물이라면 MSDS에 그 조성을 밝히고 그 특성들을 밝히면 된다. 이 경우에도 발암성의 물질인 경우에는 0.1% 이상으로 함유된 유해물질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일반적 조성이라고 한다면 1% 이상 함유된 유해물질을 명백히 하면되는 것이다.말하자면 그 조성을 A% + B% + C% + ···· = 100% 로 해주면 완전하게 된다. 이는 어느정도까지 그 조성분을 밝히느냐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 조성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그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되는 정보 보호사항일 수도 있다. 이러한 기밀적 정보보호라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정보보호 대상이어야 하고, 이 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 의하여 인가된 기간내에서만 그 조성의 정보보호가 가능한 것이다.

 

혼합물의 유해결정은

 

① 혼합물의 독성이 전체로서 시험된 경우, 그 시험결과를 유해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초로 사용한다.

② 혼합물의 물리적 위험물질인지 여부가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은 경우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혼합물이 건강장해물질인지의 여부가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은 경우 혼합물에 건강장해물질이 전체의 1%이상(무게비)을 차지하고 있다면 당해 혼합물은 건강장해물질과 동일한 건강장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발암성물질은 0.1%이상 포함하고 있다면 그 혼합물은 발암성이 있다고 본다.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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