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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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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7-30    1,6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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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고글(보안경?)근로자 핀등 눈에튀는거방지용으로 안전안관리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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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보안경, 보안면 등이 사용가능한 내역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스포츠고글(고글안경, 보안경)이 순수하게 근로자의 보호(눈에 튀는 것 방지 등)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즈음 추세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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