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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련서류보관기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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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1-01    1,44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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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새해 복만이 받으세요
> 안전관련서류 보관해야할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 문의드립니다
> 년차 진행시/착공진행시 분류가 되어있는지는
> 궁금하여 여쭈어 드립니다
> 그럼 항상 가정에 평화와 건강하시고
>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존하여야 할 서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나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와
같으므로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항에 의거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②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서는 작성하고 공사 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38번 답변도 참조바랍니다.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38번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착공시 및 공사중, 공사완료시 필요한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중에서 현장개설시 준비사항
- 2.1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실무지침 중에서 현장개설시 준비사항


그럼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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