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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지속여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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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8-01 1,65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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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초짜안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가 1명인 현장에 안전관리자는 언제까지 선임이 되어있어야하나요?
계속적인 추가공사로 인해서 공사계약이 연장되는중인데요
그냥 저는 계속있으면 되나요?
언제 안전관리자 선임일이 풀릴수있을까요? 혹시 기준같은것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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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도 없다면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힘 내시고 아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