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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SM중에 점검정비유지관리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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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8-02    1,49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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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PSM에 안전운전계획에 소제목으로 점검정비유지관리절차라는게 있습니다.

PSM내용을 전부 이행해야하고 점검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점검장비유지관리절차카드 작성별지서식이 없는데

새로만들어서 회사 설비에 대해서 설비중요도 평가기준에 의해 4등급(A,B,C,D등급)으로 분류하고


중점관리 대상 설비의 보수유지 관리

1) 관리자는 3등급으로(A,B,C) 분류된 설비중 등급에 따라  점검 주기 및 정비에 있어

차등관리하고 설비중 A등급으로 분류된 것은 중점관리 설비로 구분하며 관리한다.

2) 관리자는 설비이력 기록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점검·정비 결과를 설비수명이

           다 할 때까지 기록·유지·관리한다

 

이런내용이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행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그럼 설비들이 너무 많은데 수리도 자주 하면 완전 방대한양인데...

공무원이 이행점검왔을때도 여지껏 이부분을 언급을 하지않아서 괜히물어보면

벌금먹고 시정내려올까봐 물어볼데가 없네요..

다들 작성하지 않는지 자료도 못찾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의 분야별 확인방법에서 '동력기계 및 설비별로 위험등급이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와 설비/기기 이력카드의 작성 및 관리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침의 붙임1(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에는 Ⅲ.안전운전계획 > 2. 설비의 점검‧정비 유지관리 > ① 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예방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결과 및 적합여부가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 :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하여 직접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지만, 확인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판정을 받는 경우 재확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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