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A : PSM중에 점검정비유지관리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A : PSM중에 점검정비유지관리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초보    16-08-02    1,276회    0건

본문

친절히 어렵게 구하신 자료까지 찾아서 주셧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계속 읽어보았으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있습니다..

답변해주신내용에서 제가 이해한내용과 하려는 행동이 옳은지 제 질문이 맞는지 조금 쉽게 표현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의 분야별 확인방법에서 '동력기계 및 설비별로 위험등급이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와 설비/기기 이력카드의 작성 및 관리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 내용은 동력기계 및 설비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한 기준대로 설비/기기의 구입시

         (설치시)스펙이 적힌자료, 또 수리한당시의(작업허가서발행내역)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 저 내용에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설비/기기 이력카드와 수리내역의 양식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해야 할까요?

 ------------------------------------------------------------------------------------------

또한, 같은 지침의 붙임1(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에는 Ⅲ.안전운전계획 > 2. 설비의 점검‧정비 유지관리 > ① 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예방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결과 및 적합여부가 있습니다.

*질문 : 이 부분은 각 등급별 위험설비 점검,정비,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예방점검이나 정비를 시행하는지의 내용으로 이해 했습니다. 예를들어 저희 회사기준인데요

용기 및 저장탱크계통 설비,배관계통설비,전기 계통설비는  2년 1회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용기 및 저장탱크,전기 계통설비는 정기점검으로 시행한것으로 보고 배관계통은 배관은 Leak되는 부분을 자체적 수리한내용을 작업허가서 발행한 내용으로 증빙자료가 되나요?

 

 -----------------------------------------------------------------------------------------

따라서, 상기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하여 직접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지만, 확인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판정을 받는 경우 재확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 과태료나 벌금을 직접적으로 부과하지 않더라도 이행상태점검때에 안전운전계획의 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부분에서 부적합을 받아 시정조치가 내리면 수리나 정기점검한 내용을 다시 어떻게 진행했었는지의 자료를 재확인해서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63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