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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가스용기 보관에 관련된 법령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02 1,946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용접할 때 사용하는 가스용기(산소,LPG,탄소 등)를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법령이 있나요?

산안법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안나와 있는거 같은데 혹 다른 법령이 있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가스인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부탄 등과 인화성 액체인 가솔린, 이황화탄소, 등유, 경유 등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지자체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내용 및 이에 따른 별표(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2에 의거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구글에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부파일(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별표3)인 임시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의거 현장 내 별도의 공간(지정 위치)을 마련하여 설치하고 여기에서 반입 및 반출을 하면 되고 현장 사정 상 부득이한 경우 위험물저장소를 이동할 수도 있을 것(이 경우 첨부파일의 시설기준에 준하여 재 설치)으로 사료됩니다.

 

또 하나 예를들면,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5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치장소의 위치도

-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183535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8 페이지
Q & A 목록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미준수시

------------------------ [원 글]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있나요?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공정율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70퍼센트 이상90퍼센트 미만90퍼센트 이상사용기준50퍼센트 이상70퍼센트 이상90퍼센트 이상------------------------ [...



16-10-21 · 1,53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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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1 · 1,5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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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0 · 2,295 · 2
A : 일반건강검진 관련....

------------------------ [원 글] ------------------------울산에서 안전관리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일반건강건진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신규채용전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또 공단지원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그 대상자가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일반건...



16-10-19 · 1,740 · 0
A : 특별안전교육 및 MSDS문의

------------------------ [원 글] ------------------------특별안전교육 및 MSDS 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1. 특별안전교육시(16시간) MSDS교육은 면제가능한지?(MSDS교육을 특별안전교육시 포함해서 교육할경우)2. 신규채용자 교육시 8시간 +특별안전교육 8시간을 합16시간을 진행할경우 특별안전교육 및 신규채용시교육...



16-10-19 · 3,101 · 0
A : 위험성평가 질문드립니다

------------------------ [원 글] ------------------------PSM을 진행하면서 HAZOP기법으로 컨설턴트와 함께 위험성평가를 전공정에대해 진행 했었습니다.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정기평가?라고 1년에 한번 위험성평가를 시행해야하더군요.하지만 PSM내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 시행을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



16-10-19 · 1,753 · 0
A : 안전관리자의 공정회의 참석에 관한 질문 입니다.

------------------------ [원 글] ------------------------안전관리자의 공정회의 참석에 관한 질문 입니다. 원청사의 안전관리자가 원청과 협력업체 공정회의 나 발주처 공정회의에 꼭 참석해야하는 법적의무 나 강제 조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혹시 입법 예고 중에라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 답변 부탁 드립...



16-10-19 · 1,608 · 0
A : 건설업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지금 현장소장님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였고 서류상으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현장소장님이 진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현장소장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



16-10-19 · 2,519 · 1
A : 건설공사 종류 문의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 사업주 변전실 공사 관련하여변전실 계전설비 교체 및 노후전력설비 공사는 건설공사 종류에 일반건설(을)에 해당되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



16-10-19 · 1,533 · 0
A : 특별안전교육에 대해... 첨부파일

------------------------ [원 글] ------------------------질문드려봅니다...^^;예를 들면 토목현장에서 비계공이 수로박스#1(수로 암거)의 비계 조립.해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그 현장에서의 특별교육 이수는수로박스#1에서만 해당이 되는건지요??달리말해 그 현장의 수로박스가 10개있다면 수로박스#1에서 받은 특별교육을...



16-10-18 · 1,870 · 0
A : A : 특별안전교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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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8 · 1,781 · 0
A : A : A : 특별안전교육에 대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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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8 · 2,23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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