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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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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안전    16-08-03    1,36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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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플랜트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근로자가 배치전 특검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 추가로 특수건강검진을 하였는데

 

결핵의심소견이 있어서 재검을 해보았더니 활동성 결핵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활동성 결핵 판정은 나왔으나 객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보통은 접촉근로자 조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병원측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결핵을 판정받은 근로자가 검진상담시 무직이라고 답변하여

 

접촉근로자 조사가 더 어려워 졌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1. 만약 해당병원에서 보건소에 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접촉근로자 조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접촉근로자 검사를 해야하는 건가요?

2. 만약 접촉근로자 검사를 하지 않게된다면 추후 접촉근로자중 결핵이 발병이 되면 저희가 책임

   져야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3. 결핵이 발병이 확인된 근로자가 완치를 한다면 다시 재채용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이상 두서없는 질문이였는데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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