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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수건강검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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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8-04    1,42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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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울산 플랜트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근로자가 배치전 특검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 추가로 특수건강검진을 하였는데

 

결핵의심소견이 있어서 재검을 해보았더니 활동성 결핵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활동성 결핵 판정은 나왔으나 객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보통은 접촉근로자 조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병원측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결핵을 판정받은 근로자가 검진상담시 무직이라고 답변하여

 

접촉근로자 조사가 더 어려워 졌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1. 만약 해당병원에서 보건소에 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접촉근로자 조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접촉근로자 검사를 해야하는 건가요?

2. 만약 접촉근로자 검사를 하지 않게된다면 추후 접촉근로자중 결핵이 발병이 되면 저희가 책임

   져야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3. 결핵이 발병이 확인된 근로자가 완치를 한다면 다시 재채용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이상 두서없는 질문이였는데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결핵·수두·홍역 등은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공기매개 감염병 입니다.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과 보건소에 다시 연락하여 보시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대부분의 사항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추후 접촉근로자 중 결핵이 발병이 되면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감염병이 있는 경우에도 예방조치를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완치가 된다면 당연히 재 채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1조(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2.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3.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환자에게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하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감염병에 대한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602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기매개 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할 것

2.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4.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동안 접촉을 제한하도록 할 것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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