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특수건강검진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04 1,634 0

본문

------------------------ [원 글] ------------------------

울산 플랜트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근로자가 배치전 특검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 추가로 특수건강검진을 하였는데

 

결핵의심소견이 있어서 재검을 해보았더니 활동성 결핵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활동성 결핵 판정은 나왔으나 객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보통은 접촉근로자 조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병원측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결핵을 판정받은 근로자가 검진상담시 무직이라고 답변하여

 

접촉근로자 조사가 더 어려워 졌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1. 만약 해당병원에서 보건소에 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접촉근로자 조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접촉근로자 검사를 해야하는 건가요?

2. 만약 접촉근로자 검사를 하지 않게된다면 추후 접촉근로자중 결핵이 발병이 되면 저희가 책임

   져야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3. 결핵이 발병이 확인된 근로자가 완치를 한다면 다시 재채용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이상 두서없는 질문이였는데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결핵·수두·홍역 등은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공기매개 감염병 입니다.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과 보건소에 다시 연락하여 보시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대부분의 사항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추후 접촉근로자 중 결핵이 발병이 되면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감염병이 있는 경우에도 예방조치를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완치가 된다면 당연히 재 채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1조(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2.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3.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환자에게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하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감염병에 대한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602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기매개 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할 것

2.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4.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동안 접촉을 제한하도록 할 것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60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원 글]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이 있습니다. 2. 근로자위원은 노측위원장이 지정합니다.3. 그런데 노측위원장이 지정만 한다면, 사무직근로자도 노측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 명확히 근로자위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



16-04-21 · 1,680 · 0
A : 건강 검진 대상자 문의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이번에 화력발전소 현장 안전관리자로 파견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본업이 안전관리가 아닌지라, 안전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 의해 현장으로 출입하여 근무 하기 전,위험 항목 근로자(...



16-04-21 · 1,657 · 0
A : 갱폼 수직보호망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원 글] ------------------------선배님들 이제 막 안전을 배우는 초보 안전인 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 현장인데,이제 골조 작업진행중에 있고 갱포수직보호망이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그리고 갱폼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할때 주의사항/준수사항등을 ...



16-04-21 · 2,877 · 0
A : 작업계획서

------------------------ [원 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트럭은 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로해야하나요?아님 차량계하역운반작업계획서로해야하나요?운반으로하게되면 레미콘 무게랑 형상이포함되어야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



16-04-21 · 1,526 · 0
A : 분리발주시 무재해시간 산정

------------------------ [원 글] ------------------------안녕하세요저희는 전기 통신공사가 분리발주되었는데 무재해 시간에 산정해야한느지 궁금헙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16-04-20 · 1,407 · 0
A : 안전관리비 총액변경 가능여부

------------------------ [원 글] ------------------------안녕하세요. 예를들면 최초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 책정되서 90원까지 썼는데,공사규모가 줄어들어계약변경시 계상금액이 80원까지 줄었습니다.이 경우 이미 사용한 90원 중 10원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6-04-20 · 1,785 · 0
A : 비계설치및 해체계획서는 반드시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작년에 저희현장에서 비계가 붕괴되어 사망사고 났는대 검찰에 기소중입니다. 근대 비계설치및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것도 붕괴사고에 원인중 일부라 노동부,검찰에서 판단하는대 법적으로 꼭작성 해야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16-04-19 · 2,953 · 0
A : 산재처리 문재입니다 원청과 하청

------------------------ [원 글] ------------------------우리는 a라는회사의 b라는 하청회사입니다 그리고 a라는회사에서 자기내 다른 작업때문에 c라는 개인사업자(지게차운전기사)를 부른상황입니다 일단 현장이 넓어서 여러하청회사들이있습니다여기서 지게차운전기사가 업무를 하려고 오전에 들어오느라 도로에서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16-04-18 · 2,266 · 2
A : A : 산재처리 문재입니다 원청과 하청

답변 감사드립니다~



16-04-18 · 1,309 · 0
A : 신규채용 교육관련 질문입니다.

------------------------ [원 글]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모로 게시판글에 참고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다름이아니라 같은현장내 같은작업인데 회사이직을 했을때 신규채용교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A산업에 있다가 B산업으로 회사만 이직을하였고 A산업에있을때 당현장 신규채용교육을 이수 하였구요...



16-04-18 · 1,734 · 0
A : 비파괴검사 비용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 [원 글] ------------------------안녕하세요~인양기구(샤클,와이어 납봉)의크렉발생여부 확인 등을 위해 비파괴검사(MT,PT)를 실시하였습니다.비파과검사비용을 "안전진단비"로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할까요?수고하십시요~------------------------ [원 글] -------------...



16-04-18 · 3,666 · 0
A : 배치전검진 대상자를 특수검진으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 [원 글] ------------------------안녕하세요 건설업 종사자입니다.특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배치전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현재 특수검진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배치전과 특수검진은 검사항목은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걸로 알고있는데,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금은 배...



16-04-15 · 2,116 · 0
A : A : 배치전검진 대상자를 특수검진으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 [원 글] ------------------------------------------------ [원 글] ------------------------안녕하세요 건설업 종사자입니다.특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배치전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현재 특수검진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



16-04-18 · 2,543 · 1
A : 관리감독자 출장관련 법규

------------------------ [원 글] ------------------------운영자님 안녕하세요.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안전관리팀장은 사업주가 아니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 관리감독자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판단되어 집니다.[문의]관리감독자가 안전관련 업무(세미나 및 협의회 안전관련 출장)로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요.이와 관련된 법규...



16-04-14 · 2,066 · 0
A : 안전교육

------------------------ [원 글] ------------------------관리감독자(원청) 직원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관리감독자교육으로만 해야하나요? 아님 둘다 실시해야하나요? 사무직 여직원및 공무는 정기안전교육을 실시 해야하나요?------------------------ [원 글] ------------...



16-04-13 · 1,952 · 0
A : 공사현장 사무실 소화장비함 문의

------------------------ [원 글] ------------------------공사현장 사무실 가설건축물 콘테이너 5개동이있습니다.소화장비함과 같이분말소화기 20k 이동식을 구매하면 안전시설비에 포함 할 수 없나요?소화장비함 관련 규정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나요------------------------ [원 글] -----------...



16-04-11 · 1,934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0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