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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스카이 안전인증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10 2,309회 0건

본문

------------------------ [원 글] ------------------------

수고 많습니다.

 

스카이 관련입니다.

 

안전인증(KCS/2009년) 받지 않은 스카이 장비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법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②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벌칙) 제3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아. 고소(高所) 작업대

 

 

2. 따라서, 말씀하신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SKY)는 안전인증 대상이며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적용범위]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제도 시행 → http://www.isafety.co.kr/news/38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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