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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와 안전보건위원회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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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이름으로    05-01-06    1,00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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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운영자님의 답변처럼 안전보건위원회는 시행령 25조에 의거하여 일정금액이상의 현장에 설치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안전보건협의체의 경우에는...
산안법 제29조 1항 및 시행규칙 29조에 의거하여 도급에의하여 행해지는형태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설치 운영하여야하는 기구입니다.
원청이 직접 공사하는 경우가아니라 하도급업체가 하나라도 있다면 설치운영해야 하는거지요.
규정에보면 작업개시시간및 종료시간, 연락방법, 비상시 대책등 의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케하고 있지요^^
시간내서 찾아보십시요....

도움이 되었나요? 이상안전의 이름으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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