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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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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8-12    2,532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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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

 

질문) 하수급인을 포하한다라고 되어있는데....산안법에서 하수급인은 재하청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위 법에서 사업주는 그의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청)을 포함하고......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수급인(하청)과 다른 하수급인 즉 재하청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예) 사업주-수급인(하청)-하수급인(재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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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를들면 도급인=발주자(철도청), 수급인(현대건설), 하수급인(현대건설 협력업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철도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또 협력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게됩니다.

 

이 경우 있어서는 도급인=발주자(현대건설), 수급인(현대건설 협력업체), 하수급인(현대건설 협력업체로부터 적법하게 재하도급 받은 업체 또는 임대차 계약업체 등) 이렇게 됩니다. →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용어정리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1. 도급인 :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2. 도급 :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

4.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5.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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