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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건설업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문의

페이지 정보

swj 작성일16-08-12 2,824회 0건

본문

------------------------ [원 글] ------------------------
------------------------ [원 글] ------------------------

타워크레인 최초 설치 후 2년이내에 시행하는 검사가 정기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건설업은 6개월마다 한번씩 받아야 한다더군요. (산안법)

 

만일 이 검사 일정이 늦어진다면 어떠한 벌칙이 있는지

 

그리고 이 날짜가 신청일 기준인지 검사필증을 받은 날짜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검사 기관에서 일정이 빡빡해서 검사일정을 늦게 잡게된거라면

 

이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지요..

 

※ 20t TC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따라가서 검사 기간에 영향이 없다는 경우도 있다던데..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크레인(이동식크레인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의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2년 1회)를 받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하였으나, 2012년 1월 26일 이후 새로이 설치한 타워크레인부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 시 당해 시기에 한해서만 면제가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6월에 1회이상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의 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미만 사업장) : 1544-3089

-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검사 : 02-860-7073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안전검사 : 1577-4910

- 한국안전기술협회(舊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안전검사 : 1577-7514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 글] ------------------------

 

과태료/면책권 부분에서 도움을 얻고자 다시한번 여쭙습니다.

 

벌칙 부분에서 과태료가.. 두 종류가 있더군요.

 

도. 안점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1차 20만원

모.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경우 : 1차 300만원

 

만일 저희가 검사만료일과 검사예정일 사이에 타워를 쓴다면 과태료를 300+20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칙상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가 시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지부 사정상 가장 빠른일자를 잡은게 접수일로부터 40여 일을 넘긴...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사도 검사일자가 만료된 것이고.. 기타 다른 검사기관에 연락을 해봐도

 

다들 일정을 이유로 검사 날짜를 못잡는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담당기관을 통해 이런저런 사유로 검사가 늦어졌다고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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