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비율을이상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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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5-01-05 1,1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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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협력업체인 안전관리비 사용율이상 쓸경우에는
> 비율만큼만 정산이 되는지 아니면 전부포함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비율만큼만 정산을 할 수도 있고 정해진 비율을 초과한 금액까지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안전관리비 총액에 대한 항목비율 및 사용내역.기준에 맞는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지켜야 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협력업체인 안전관리비 사용율이상 쓸경우에는
> 비율만큼만 정산이 되는지 아니면 전부포함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비율만큼만 정산을 할 수도 있고 정해진 비율을 초과한 금액까지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안전관리비 총액에 대한 항목비율 및 사용내역.기준에 맞는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지켜야 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