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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공단 방문점검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18 1,927회 0건

본문

------------------------ [원 글] ------------------------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달 초에 산업안전보건공단 방문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안전관리자로써 숙지해야할 내용과 준비서류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단에서도 과태료를 물을 수 있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곳은 고용노동부이며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산재예방업무를 하게됩니다.

 

안전보건공단과 그 직원은 시정지시 및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수는 있으나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2.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양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하다보면 그리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안전관리 업무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또는 노사협의체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채용시 교육(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 : 복사 비치)

      - 특별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법정직무교육 

 

   4) 안전관리 활동 업무 

      - 작업장 순회점검에 관한 업무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 건강진단 관련 업무

      - MSDS물질 관련 사항 등

 

   5) 기타 대관 업무 및 안전관련사항 

 

   또한, 안전자료 > 양식/서식 4번(오늘 현재)에 있는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현장 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좀 오래 된 것이지만 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http://www.isafety.co.kr/form/4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성심껏 아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힘 내시고 아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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