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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용직MSDS교육및 신입채용교육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18 2.5k 0

본문

------------------------ [원 글] ------------------------

저희 화학사업장내에 고정적으로 매일 오시는 일용직 근로자 5명이 있습니다.

일당으로 매일 계약하는것이고

먼저 MSDS교육은

일용직근로자에 5명은 취급물질 한가지만 간단히 교육후 MSDS일지에 매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채용자교육도 한시간씩 시행하고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같은 일용직이 하루단위로 계약되어 오는경우

MSDS교육과 신입채용자교육을 매일 실시하여 일지에 서명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주기를 정해서 한주,한달단위로 실시하여도 되는지 

이런 경우에서는 선배님들께서는 어찌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2.09.)​

 

따라서, 같은 도급인(또는 사업주)의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사항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교육 및 행사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월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의 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채용 시의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규칙 별표 8의2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이하 “특별교육대상작업”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⑥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⑦ 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2.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3.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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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일용직MSDS교육및 신입채용교육관련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저희 화학사업장내에 고정적으로 매일 오시는 일용직 근로자 5명이 있습니다.일당으로 매일 계약하는것이고먼저 MSDS교육은일용직근로자에 5명은취급물질 한가지만 간단히 교육후 MSDS일지에 매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또 채용자교육도 한시간씩 시행하고있는데요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이렇게 매일 같은 일용직이 하루단위로 계약되어 오는경우MSDS교육과 신입채용자교육을 매일 실시하여 일지에 서명을 받아야하는지아니면 주기를 정해서 한주,한달단위로 실시하...



16-08-18 · 2.5k · 0
A : A : 일용직MSDS교육및 신입채용교육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매일 고정적으로오는 동일작업 일용직근로자는 채용자,MSDS교육을 한번만 실시해도되는거군요 그렇다면 질문1)) 1년에 한번씩만 직원들 또한 일용직근로자에대하여(고정일용직인원,작업내용이 바뀌지않는다는전제하에) MSDS교육을 실시하여도 되는것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질문2)) 채용자교육도 마찬가지로 고정적인 일용직근로자(작업내용과 인원이 안바뀐다의 전제로) 한번 했으면 고정인원은 실시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6-08-18 · 1.9k · 0
A : A : A : 일용직MSDS교육및 신입채용교육관련 질문드립니다

------------------------ [원 글] ------------------------답변감사합니다 매일 고정적으로오는 동일작업 일용직근로자는 채용자,MSDS교육을 한번만 실시해도되는거군요 그렇다면 질문1)) 1년에 한번씩만 직원들 또한 일용직근로자에대하여(고정일용직인원,작업내용이 바뀌지않는다는전제하에) MSDS교육을 실시하여도 되는것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질문2)) 채용자교육도 마찬가지로 고정적인 일용직근로자(작업내용과 인원이 안바뀐다의 전제로) 한번 했으면 고정인원은 실시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6-08-18 · 2.2k · 0
A : 산업안전보건공단 방문점검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 [원 글]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다음달 초에 산업안전보건공단 방문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제가 안전관리자로써 숙지해야할 내용과 준비서류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하나 더 공단에서도 과태료를 물을 수 있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곳은 고용노동부이며 근로감독관(특...



16-08-18 · 2.8k · 0
A : 이동식 사다리 아웃리거 문의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우수사진자료실에 있는이동식사다리에 부착한 전도 방지용 아웃리거관련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구매처도 알고있다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지마켓, 11번가, 옥션 등에서 '전도방지사다리'로 검색하면 많은 업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관련 자료도 해당업체에 얘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



16-08-17 · 2k · 0
A : MSDS 게시판 관련 도움 부탁드려요~

------------------------ [원 글] ------------------------MSDS 게시판에 대해서 질문드릴려고 합니다처음 제 계획은 자료실에 우수사진사례에서 아래사진처럼 게시판에 아크릴판을 이용해서 네모난통을 만들어 MSDS 자료를 모두 넣어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안전관련용품 주문하는 업체에 물어보니 위에 사진처럼 MSDS...



16-08-17 · 2.5k · 0
A : 혹시 머리조심표지판에대한 법기준이 있나요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저희 사업장에 머리조심표지판을 만들어 붙이려합니다.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맞는 표지판을 찾으려고보니머리조심표지판은 제가 못찾는건지 몇번을 봐도 못찾겠습니다혹시 머리조심표지판이 법기준에 맞는것을 부착하려하는데산업안전보건법상에 혹시나 있으면 법령 위치와 머리조심표지판의 양식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



16-08-16 · 2.4k · 0
A : 장비 작업계획서 결제란 질문이요

------------------------ [원 글] ------------------------제목 그대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결제란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란만 있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관리감독자 같은 란도 있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이런 양식이 정해진게 있는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필수 항목 몇가지만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의 양식은...



16-08-12 · 3.2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차이

------------------------ [원 글]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질문) 하수급인을 포하한다라고 되어있는데....산안법에서 하수급인은 재하청...



16-08-12 · 3.2k · 0
A : 건설업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문의

------------------------ [원 글] ------------------------타워크레인 최초 설치 후 2년이내에 시행하는 검사가 정기검사로 알고 있습니다.헌데, 건설업은 6개월마다 한번씩 받아야 한다더군요. (산안법)만일 이 검사 일정이 늦어진다면 어떠한 벌칙이 있는지그리고 이 날짜가 신청일 기준인지 검사필증을 받은 날짜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혹시 검사 기관에서 일정이 빡빡해서 검사일정을 늦게 잡게된거라면이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지요..※ 20t TC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따라가서 검사 기간에 영향이 없다...



16-08-11 · 3.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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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2 · 3.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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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2 · 4.7k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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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1 · 5.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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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0 · 3.2k · 1
A : 위험기계기구 안전점검 필증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원 글] ------------------------위험기계기구 안전점검 필증을 제작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 등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안전스티커와 산업안전표지․...



16-08-10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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