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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일용직MSDS교육및 신입채용교육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18 1,554회 0건

본문

------------------------ [원 글] ------------------------
답변감사합니다
매일 고정적으로오는 동일작업 일용직근로자는 채용자,MSDS교육을 한번만 실시해도되는거군요
그렇다면
질문1))
1년에 한번씩만 직원들 또한 일용직근로자에대하여(고정일용직인원,작업내용이 바뀌지않는다는전제하에)
MSDS교육을 실시하여도 되는것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질문2))
채용자교육도 마찬가지로 고정적인 일용직근로자(작업내용과 인원이 안바뀐다의 전제로) 한번 했으면
고정인원은 실시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와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도급인(또는 사업주)의 같은 사업장 내에서 소속 사업장의 변경(협력업체의 소속 변경)인 경우 상기의 규정이 적용이 되므로 매일 같은 일용직이 하루 단위로 계약되어 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도급인의 같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한다면 1년이 아니라 기간의 제한 없이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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