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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연성가스와 산소용기 혼합보관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18 3.6k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지난 남양주 진접선 지하철공사 가스폭발 사고로

지난 6월 국민안전처가 주관하여 실시한 건설현장 안전감찰시

지적 내용중에

위험물 보관소에 함께 보관중인 가연성가스(LPG) 와 산소 용기를 혼합 보관하여

벌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관련규정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고견을 들려주시면

현장관리 업무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여기에서는 다른 법 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는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5조 및 제234조에서는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위험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당해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질을 근접하여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지자체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내용 및 이에 따른 별표(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2에 의거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구글에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877373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7. 급성 독성 물질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에서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다음의 위험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액체·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5.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 또는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위

 

 

또한,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조문체계도버튼

 

 

그리고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해당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Q & A

전체 8,830건 21 페이지
Q & A 목록
A : A : A : 소방서점검 신나페인트 적정량저장관련

------------------------ [원 글] ------------------------글 감사합니다.그러면 신나와 박리제의 정확한 양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정확한 것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17-02-22 · 1.9k · 0
A : A : A : 소방서점검 신나페인트 적정량저장관련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소방서에서 이야기하는 저장할 수 있는 적정량은 위험물제조소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수량을말하는 것입니다.페인트 박리제 등은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에 해당되며, 제4류위험물의 지정수량은1)특수인화물류: 50리터2)제1석유류:비수용성 액체(200리터),수용성 액체(400리터)3)알코올류:400리터4)제2석유류:비수용성 액체(1000리터),수용성 액체(2000리터)5)제3석유류:비수용성 액체(2000리터),수용성 액체(4000리터)6)제4석유류:6000리터7)동식물유류:10000리터이렇게 됩...



17-02-24 · 2.5k · 0
A : 길이조절용파이프 관련 질문입니다.

------------------------ [원 글] ------------------------안전!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길이조절식 안전난간대를 수평난간대로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요그게 안전인증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근데 계단난간대랑 발코니난간대는 안전인증받을 때 길이조절식파이프를 부속으로 해서안전인증을받은게 있다고합니다.확실하게 길이조절용파이프는 더이상 현장에서 사용하면안되고 무조건 강관파이프로 구매해야하나요?ㅠㅠ안전! 고생하십시오 ------------------------ [원 글] --------------...



17-02-22 · 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입니다.보통은 계상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1.27%로 계상하여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장의 전체 도급내역을 보면단지공사(50%), 진입도로 공사(15%), 송전탑이설공사(30%), 기타(5%)등이 합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보면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택지조성공사는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다른공사와...



17-02-22 · 2.2k · 0
A : 안전관리비

------------------------ [원 글] ------------------------안전관리자 차량은 유류비,보험비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정확하게안전관리자 차량이라는 개념이 출퇴근 및 업무용까지 포함해서 개인 차량으로 가능한가요?그리고 차량유지에 사용하는 모든 금액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



17-02-22 · 2.3k · 0
A : 산재/공상/실손보험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산재보상실무관련하여 담당하고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합니다.첫번째로는 재해자가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산재보험보다 유리해서 해당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할때 회사측에서는별도로 재해자에게 보상해줄 부분은없는지?두번째로는 재해자가 산재로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기싫어 공상처리를 요구할때 회사측에서 합의서만 작성하면 될지?세번째로는 해당사고고 3일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보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및 공상처리로 ...



17-02-22 · 1.7k · 0
A : 도급사업주간 안전점검 문의

------------------------ [원 글] ------------------------현장에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실시 후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실시하는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 1회 실시하는도급사업주간 합동안전점검으로 대체 할려고 하는데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합동안전점검의 실시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기에 아래 2....



17-02-21 · 2.4k · 0
A : 안전관리자 업무일지 작성시기

------------------------ [원 글] ------------------------2월 13일부터 새직장에 근무배치를 받았는데요.아직 실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사무실에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작업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업무일지 작성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준비작업은 제가 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각종 쓰레기나 폐기물 분리수거부터 하고 있었네요.!!1.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를 착공신고일 기준으로부터 작성해야 하나요??2. 채용되었을 때부터 작성해야 하는건가요??3. 아니면 근로자나 직원들이 제가 오기...



17-02-21 · 2.4k · 0
A : 안전서류의 보존 관련입니다.

------------------------ [원 글] ------------------------현장 준공 후 안전서류를 정리해야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위험성평가표의 경우 보존연한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준공 후 서류를 갖고 다닐 수 없고 회사마다 문서고의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보존이라는게 원본 그대로를 보존해야 하는지 스캔본으로 보관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런지 여쭤 봅니다~!!------------------------ [원 글] -------...



17-02-21 · 2.3k · 0
A : 각종 교육 시기와 대상자

------------------------ [원 글] ------------------------초기 공사에서 현재는 토목밖에 없어서 토목 소장과 용접자 1, 장비 인원이 전부인 현장입니다.1월 말에 착공을 햇는데2월에 이제 협의체라던지 정기안전교육,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할려고 햇는데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으로 명시되어있어 안해도 되는 부분인가요?관리감독자는 대상자가 한명뿐인데 한명을 시켜야하는지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일일안전점검이랑 순회점검일지 둘중에 저는 순회점검만 하는데 2일에 1번씩만해도...



17-02-20 · 2k · 2
A : msds관련 질문 첨부파일

------------------------ [원 글] ------------------------건설현장서 msds게시 할떄 msds를 앞뒤로 인쇄하거나 모아찍기로 인쇄하여 비치해놔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는거죠?? 경고문자빨간색으로하는 건 아는데 인쇄시 변형시켜도 상관이 없는지요두껍기도 하고 일일이 코팅하기도 힘드네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17-02-20 · 2.2k · 0
A : 설계, 시공기술자 교육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업에 처음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습니다.제조업과 달리 이런 저런 필수 사항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건설기술인협회 가입도 의무사항이라서 가입 했습니다.설계,시공기술자는 최초 교육 70시간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1. 안전관리자도 설계,시공기술자 입니까? 2. 안전관리자 최초교육 34시간을 받았는데, 금년 5/22까지 추가로 70시간을 더 받는 것입니까?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9일 (8시간 X 9일 = 70시간?) 동안 현...



17-02-20 · 1.9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및 실착공 관련해서 궁금해요.!

------------------------ [원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 총 5억이 잡혀 있습니다.1. 원청에서 하청 계약을 할때 내역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제외된 경우는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로 내역서를 보고서 조항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비를 산출해야 되나요?2. 안전관리비를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청의 안전관리비를 원청에서 모두 관리하며보호구 등을 원청에서 직접 지급을 해주는 경우 법에 걸리나요??3. 실착공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업무일...



17-02-18 · 2.4k · 0
A : 장비작업계획서 미작성시 처벌대상인가요?

------------------------ [원 글] ------------------------당 현장은 재건축 현장이라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백호우10이 들어와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철거작업에 있어 백호우10의 장비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1. 미작성시 불이익 또는 처벌대상인가요??2. 작성 시 현장위치(지도)에 장비표시, 신호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위치를 표기하여각종 장비관련 서류와 제원을 적어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굴착 2미터 이상이 아닌2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이다...



17-02-17 · 2.7k · 0
A : 보건관리자 선임해제시기

------------------------ [원 글] ------------------------보건관리자는 1800억 이상 건축공사의경우 착공계 제출 15일 내로 선임하기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반대로 공정률 90%이상시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건관리자★도 공정률몇%로가 되면 보건관리자 없이도 현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



17-02-17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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