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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작업자에게 안전화 좋은 안전화 지급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19 2,277회 1건

본문

------------------------ [원 글] ------------------------

안전화 지급 관리함에 있어 물어 볼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1.제가 알기로는 안전화 지급은 안전인증 받고 그 현장 상황에 맞는 것이면

  1만원짜리 안전화를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작업자분들이 좋은 안전화를 지급해 달라고 하네요.  

2.안전화는 6개월에 6개월 한번은 교체해야 되는데 왜 재때 안주냐고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태가 안좋을 때 지급으로 아는데...

이 두가지 법적 근거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 http://www.isafety.co.kr/law/9

 

 

2. 고용노동부 관련 질의와 회시

 

[질 의]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지급기준 여부 : 년 몇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개인보호구의 내구년한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안전모 등 해당 보호구의 마모 및 훼손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산안(건안)68307-10324, 2001.7.14)

 

 

3. 따라서, 가격에 상관없이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화를 지급하면 되고 안전화 교체시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비에 여유(?)가 있다면 좋은 안전화로 주면 좋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바라기님의 댓글

안전바라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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